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의 불공정 위험업체 전수조사를 통해 급식비리 차단효과 제고에 나선다. 아울러 학교급식 영세업체들의 이용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감면범위도 조정키로 했다.

유통공사, 급식비리 차단 나서
영세업체 수수료 감면도 추진 


학교급식 관련 비리의 수법이 점점 지능적이고 다양해지고 있지만, 기존 계약 방식으로는 급식 정보 수집과 이력관리가 어려워 위반업체 적발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비해 eaT 시스템은 비대면 입찰·계약 시스템으로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적정 자격을 보유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주문 시 식재료 정보가 데이터화돼 이력추적이 가능하다. 또한 납품업체·학교 정보, 식재료 단가, 계약 방법 등의 정보를 활용해 위장업체를 점검하는 등 공정거래 여부를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 아울러 eaT 시스템의 ‘지능형 입찰비리 관제시스템’은 입찰담합 등 비리가 의심되는 정보를 모니터링 해 불공정지수를 4단계로 자동 산정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식품 안전관리 유관기관과 시스템이 연계돼 있어 부적격 업체를 사전 배제해 입찰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사전 품질기준 제시와 사후평가 시스템을 통한 품질관리 지원으로 학교 측의 식재료 품질관리도 수월한 장점이 있다.

이러한 시스템에 기반해 aT는 불공정지수 위험 단계에 이른 130여개 업체의 정보를 교육부·식약처·경찰청 등과 공유해 순차적으로 전수전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aT 관계자는 “전자조달은 최저가 입찰로 인해 가격경쟁이 발생해 품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eaT 시스템 계약의 90% 이상이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방식으로 적정 가격을 보장하고 있어 품질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aT는 이 같은 급식비리 차단은 물론 학교급식 영세업체들의 이용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용수수료 감면 범위를 조정할 예정이다.

현재 급식업체 이용수수료는 낙찰금액 50만원 미만부터는 면제에서 5000만원 이상은 3만원 사이로, 이중 연간 계약금액 5억원 미만의 소규모 업체가 3400여개로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용수수료 면제 규정을 낙찰금액 100만원 미만까지 확대하고, 전체 이용수수료 부과 범위를 조정해 소규모 낙찰이 많은 영세업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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