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산물 수출 3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수산물 수출업체에게 현지 법률·통관정보 등을 제공하는 현지화지원사업과 해외 대형유통업체와 연계한 판촉지원사업의 참가업체 모집을 시작했다.

수출 30억달러 달성 일환
현지 법률·통관정보 등 제공
연중 수시 온라인 신청 접수 


수출 현지화지원사업은 해외 현지사정에 익숙하지 않은 업체들에게 현지 법률 및 통관정보 등을 제공, 원활한 농수산식품 수출을 돕는 사업으로 올해는 비관세와 라벨링, 상표권 세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비관세 분야는 현지 수출을 위한 비관세장벽 및 애로사항에 대한 자문으로 통관(통관절차 및 통관 필요서류), SPS(수출가능여부, 제품사전 검토, 식품 관련 법령 및 위생·검역 기준, 검사 및 인증기관 정보 등), 법률 일반(계약서 작성 자문, 상표권 및 특허출원, 현지법인 설립 등), 기타(통역 및 차량대여 알선 등 현지 비즈니스) 등이 해당된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연간 10건(1000만원 한도)이다. 라벨링과 상표권지원사업은 각각 수출상품의 현지어 라벨링 견본 제작비용 및 등록비용, 현지 상표국 등록 및 출원비용을 1000만원 한도내에서 70%까지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연중 수시며 수산물수출업체라면 누구나 aT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수산식품의 수출 확대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해 해외 대형유통업체와 연계한 판촉행사 지원에 대한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진행된다. 이 사업의 지원항목은 임차·장치비, 시식행사비, 홍보비이며 지원한도는 최대 3000만원이다. 수출의무액은 지원액의 2배 이상으로 향후 사업의무액으로 부여된다. 지원비율은 총 집행비용의 80% 이내다. 단, 대기업은 50% 이내다. 지원을 희망하는 수출업체는 aT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모든 사업의 자세한 문의는 aT 수산수출부(061-931-0855~6)로 연락하면 된다.

김효진 기자 hjki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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