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축산연합회는 지난달 28일에 이어 3월 9일에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각각 만나 ‘한국농축산연합회 건의문’을 전달했다. 농업계의 목소리를 농정공약에 담아달라는 바람에서다. 아직 완성본은 아니다. 이들은 농축산연합회 소속 농민단체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조만간 최종 건의문을 만든다는 계획. 농축산연합회가 안 지사와 문 전 대표에게 건넨 건의문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생산 관측부터 소비 이르는 일관관리시스템 추진
청탁금지법 등 농업관련 법령·제도 정비 등 주문


농축산연합회는 건의문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격상 요청 △농업회의소 설립추진 확대 △농업관련 법령·제도 정비 △농축산물 관측·예측·대응·응용 통합플랫폼 다물 프로젝트 추진을 4대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농축산연합회는 첫 번째 ‘농림축산식품부 격상 요청’에 힘을 줬다. 우리나라의 근간인 농업을 세계적인 미래농업으로 발전시킴은 물론 FTA 등 국가간 농산물 시장개방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농업을 생명산업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농식품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이홍기 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는 문 전 대표와의 ‘농업인단체장 간담회’에서 “먹거리를 잘 생산해야 국민이 건강하고, 그래야 나라가 부강한 것인데, 먹거리의 소중함이 잊혀지고 있는 것 같다”며 “경제부총리가 있고, 교육부총리도 있는데, 농업이 미래산업이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농림축산식품부를 부총리격으로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농축산연합회는 “농업회의소가 농정수립과 민관협치를 통해 농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며 “농업회의소는 상공회의소처럼 농업인들의 대의기구로 법적 지위를 갖고 농업정책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며, 개별회원과 농민단체를 포괄하는 공식적인 대표성을 갖는다”고 밝혔다. ‘농업회의소(농어업회의소 포함) 설립’을 강조하는 목소리다.

농축산연합회의 요구대로라면 농어업회의소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마련돼야 하지만, 농어업회의소법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월 23일에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농어업회의소법은 일부 농해수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이날 통과되지 못했다. 3월 임시국회에서 재검토할 예정. 그러나 현재까지 계획된 일정은 없다.

농업관련 법령·제도 정비도 요구사항에 넣었는데, 농축산연합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한국마사회법’, ‘농업협동조합법’ 등을 개정대상으로 제시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서 농수축산업계가 위기를 맞고 있는 만큼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농수축산물을 제외해야 한다는 게 농축산연합회의 공통된 생각이다.

마사회법은 마사회가 농식품부 소관 기관임에도 실질적인 혜택은 타 부서에 치중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개정이 필요하고, 농협법은 간선제인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개편하도록 법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 농축산연합회는 “농업 관련 법령·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축산물 관측·예측·대응·응용 통합 플랫폼 다물 프로젝트 추진’. 농축산연합회는 “기존 관측정보로는 반복되는 가격 등락폭을 방지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에 의한 생산단계에서부터 소비에 이르는 일관된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플랫폼 다물 프로젝트를 요구한 이유를 밝혔다. 프로젝트 진행방법으로는 ICT를 기반으로 한 관측·예측·대응·응용을 위한 통합플랫폼 구축, 산지정보 생성팀 및 품목별 적정 소비량 예측팀 운영 등을 내놨다.

농축산연합회는 “신뢰할 수 있는 품질, 합리적인 가격이 형성될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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