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kg 기준 3만3499원, 전남 지급면적 21%로 최다

쌀 소득보전변동직불금 지급이 완료됐다. 농식품부는 2016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 총 1조4900억원을 지난 9일 지급대상 농업인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2016년산 변동직불금 지급대상은 총 68만4000명으로 법정요건을 갖춘 대상농지 70만6000ha에 대해 지급됐다.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 18만8000원(80kg 기준)에서 쌀 수확기인 10월부터 1월 통계청이 조사한 산지평균 쌀 가격과 고정직불금을 뺀 다음 차액의 85%를 허용보조한도인 1조4900억원 이내에서 지불을 한다. 올해는 산지쌀값 하락폭이 커지면서 허용보조 내에서 변동직불금 지급이 어려워지면서 변동직불금은 80kg 기준으로 3만3499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농가가 받는 고정·변동직불금은 80kg 기준 각각 1만5873원·3만3499원으로 총 4만9372원이며, 지난해 3만1740원보다 1만7632원 늘었다. 이를 기준으로 통계청의 산지쌀값 조사 평균치를 감안한 농가당 80kg 쌀 수취가격은 17만9083원이 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밝혔다.

하지만 통계청의 산지쌀값 조사치가 전국평균가격으로 공개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거래된 경기이남 지역의 경우 실제 농가수취가격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변동직불금이 지급된 도별 면적은 전남이 15만2000ha로 21%를 차지하면서 1위를, 이어 충남, 전북, 경북 등의 순이었다. 통계청 산지쌀값 조사치보다 상대적으로 산지쌀값이 낮게 형성된 지역들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2017년도 쌀 직불금 신청과 관련, 오는 4월 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갖춰서 직접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상 농지가 2개 이상의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고, 신청하지 않은 경우 직불금을 수령할 수 없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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