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약재 재배농가들이 값싼 수입약재로 생산기반 포기위협을 받고 있다.국산 한약재는 90년대 초만 해도 150여 종이 재배됐으나 95년 이후 수입약재 증가와 함께 현재 30여종만 남았다. 이들 품목도 중국의 WTO가입과 국내시장이 개방되면 멸종될 처지다. 95년 1만4954ha에서 4만1980톤이 생산됐으나 지난해 9936ha, 3만141톤으로 감소했다. 수입은 식품용으로만 98년 2777톤에서 지난해 9463톤으로 증가했는데 정작 약용은 지난해 3335톤에 불과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산약재 부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국산약재와 수입약재는 3배에서 10배의 가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시세차익을 노린 수입이 대부분이다.농가들은 제도개선을 가장 우선적인 걸림돌로 지적한다. 식품용으로 반입돼 한약재로 유통되는 변칙거래 근절이다. 식품용에 대해 통관에서부터 국산과 구별할 수 있도록 절단을 달리하거나 제조업소에 의무 납품토록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또한 원산지 표시위반 등의 불법유통 단속과 엄중한 처벌도 병행돼야 한다. 현재는 단속을 위반해도 5만원의 과태료나 300∼500만원의 벌금이 최고다. 폐업 조치된 유통업자가 가족명의로 다시 개설해 버젓이 활동하는 현 제도로는 실효가 없다. 한약재 품질규격화의 현실화도 시급한 과제다. 98년 도입된 ‘규격화제도’는 투명거래 유도가 취지나 유통업자들에게 외면 받고 있다. 잔류농약에서 중금속, 방부제 등에 대한 엄격한 검사기준을 적용해 양질의 한약재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농가자가규격품도 한의원·한방병원에 직접 납품토록 해 유통활성화를 꾀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한약표준화도 늦출 수 없는 사항이다. 품목별 유효성분, 함량규격화와 이화학적 검사 및 임상시험을 통한 효과분석 등 종합자료가 마련될 때 체계적 연구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과 직결된 것으로 국내 소비촉진은 물론 수출과 연계해야 장기적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업계·학계 등이 연구력을 집중하고 정책적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농가와 한의사들을 비롯한 시민단체, 대학생연합회를 아우른 ‘우리한약재 되살리기 운동본부’가 발족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한약재 부활은 농가들이 양질의 약재를 생산하고 한의사들도 저가 수입약재보다 적정가격의 국산약재를 소비하는 의식의 전환부터 시작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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