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가축질병 방역 두고 속앓이

전북 육계농가 예방적 살처분 했다 ‘보상금 반씩 나누자’ 제안 받아

양계협회 농식품부에 시정 요청·처벌 건의키로


한 육계계열업체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예방적 살처분을 한 사육농가에게 영업보상금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에서 육계를 사육하는 A 씨는 며칠 전 인근 가금 사육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자신이 사육하는 육계 7만여수를 예방적 살처분 매몰 처리했다. 문제는 정부의 AI 방역 조치였지만 계열업체의 담당 지역 소장이 자사의 영업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른바 ‘영업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농가가 지자체로부터 살처분 보상금을 수령하면 병아리와 사료 값을 제하고, 남은 금액을 계열업체와 농가가 절반씩 나눠 갖자는 제안이었다.

그날 이후 계열업체로부터 추가적인 영업보상금 요구는 없었지만, A 씨는 고심에 빠졌다. 영업보상금을 계열업체에 지급하지 않으면 저품질의 병아리 공급이나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또 A 씨 입장에서는 계약서에도 명시돼 있지 않은 ‘영업보상금’을 계열업체에 주게 되면 하나의 사례로 남을 수 있어 선뜻 주는 것이 꺼려지는 상황이다. 실제 해당 계열업체의 계약서를 살펴보면 농장 부주의나 정부에서 인정하는 사고에 대해 원재료인 사료와 병아리에 대한 정산금액만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A 씨는 “계열업체에 영업보상금을 지급하면 하나의 사례로 남게 돼 주변 사육 농가들까지 AI 살처분 시 영업보상금을 지급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굳어질 수 있다”면서 “해당 계열업체가 본격적으로 영업보상금을 요구하면 양계협회를 통해 정부에 강한 이의를 제기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계협회에서는 이번 영업보상금 요구 사례를 예의주시하겠다는 반응이다. 특히 계열업체의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서는 농식품부에 지속적으로 시정 요청과 처벌을 건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과거에는 육계 시세가 낮아 계열업체의 영업보상금 요구가 없었지만, 전국적으로 3300만수가 넘는 가금류가 살처분되며 육계 가격이 고시세를 유지하자 영업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으로만 정산이 이뤄지는 공정 거래가 자리 잡아야 한다”라고 강하게 말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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