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품목별·중량별·규격별로 구분해 위탁수수료 총액의 최고한도를 정하려는 방침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조건부로 승인을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조례 법리검토가 끝나면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시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 조건부로…“3년 시행 후 제도개선 마련”
3년 후 하역비 추가인상 두고 갈등 불씨 될 수도


서울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부류별·품목별로 위탁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총액의 최고 한도를 설정했다. 예를 들면 청과부류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70까지 위탁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이 가운데 양배추와 총각무는 1000분의 70, 무와 배추는 1000분의 60, 이를 제외한 전 품목은 1000분의 40까지만 위탁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일정액으로 징수하는 위탁수수료는 품목별로 징수 한도액을 정했다. 이러한 조례 개정의 이유로 서울시는 ‘농산물 표준하역비 인상 시 위탁수수료를 자동 인상하는 관행이 있어 출하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위탁수수료 징수 한도를 현재의 징수 기준으로 고정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최근 “3년 시행 후 전체적인 위탁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조건”으로 서울시의 조례 시행규칙을 승인했다. 농식품부가 3년이라는 시간의 제한을 둔 것은 일정액으로 징수하는 위탁수수료, 이른바 하역비의 협상이 3년 마다 협상이 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3년 후 하역비 협상을 할 경우 조례에 따라 품목별로 징수 한도액을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도개선을 마련하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시행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도매법인들은 3년 후 하역비 협상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로선 별 문제가 없지만 3년 후 하역노조와의 협상에서 하역노조는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하역비 인상을 요구할 것이지만, 도매법인은 조례에 하역비 징수 한도액을 정했기 때문에 추가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으로 맞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협상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하역노조의 하역 거부 사태도 불거질 수 있다.

가락시장의 한 도매법인 관계자는 “(조례에 따라) 수수료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3년 후 협상에서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농식품부의 조건부 승인처럼 개설자인 서울시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공사는 농식품부가 조건부로 승인한 내용은 하역비 협상과는 다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농식품부의 조건인 “위탁수수료 부담 완화”는 출하주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출하주의 위탁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도매법인의 경영에 큰 부담이 가거나 하역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농식품부의 조건부 승인과는 별개로 제도개선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윤덕인 서울시공사 유통물류팀장은 “제도개선은 넓은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또한 3년 시행 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은 시행을 한 이후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며 “따라서 개정된 조례에 따라 시행을 한 후에 좋은 개선방안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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