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도 개편…산지·소비지 가교 역할로 키운다
정가·수의매매 등 거래 다양화…상품 기획, 구매자 발굴·제안 등 업무 확대     

자격시험 개선…청과·수산 매년 시행, 필기 과목 축소


농산물 경매사의 업무 범위가 확대되고 시험주기도 격년에서 매년으로 조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매사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경매사의 업무 역할이 확대된다. 현재 경매사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수의 결정 △가격 평가 △경락자의 결정에 한정돼 있다.

그러나 정가·수의매매 등 다양한 거래방법이 도입되면서 기존 경매사의 역할뿐만 아니라 새로운 역할이 확대되고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 결과 경매사의 업무범위를 현재에서 확대해 산지의 상품 기획이나 제안·개발·컨설팅에서 구매자 발굴·분석·제안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는 경매사의 업무를 경매 업무에 특정하기 보다는 산지와 소비지의 가교 역할을 하는 포괄적인 업무 수행 방향으로 개편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경매사 자격시험도 개선된다. 기존 경매사 자격시험은 부류별로 격년제로 실시됐으며, 필기·실기시험으로 구분해 시행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경매사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이론 중심의 문제 출제나 시험과목 중복 등의 문제점이 노출됐다.

이러한 경매사 시험주기가 앞으로는 부류별 경매사 수요를 감안해 청과·수산부류는 매년 시행된다. 다만 양곡·약용부류 등은 현행대로 격년 주기가 유지된다. 또한 시험과목은 이론 위주에서 벗어나 현장업무에 적응할 수 있는 과목 위주로 재편이 예상된다. 필기시험은 3과목으로 축소해 응시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실기시험은 난이도, 배점 등을 조정해 경매사가 현장에 투입됐을 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키로 했다.

경매사의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경매사의 자격증 취득 이후에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보수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평가제도 마련, 교육 미이수 시 자격상실 제도 등 다양한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경호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주무관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농안법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내로 법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다만 경매사의 업무범위 확대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별도의 고시를 만들어 공포할 예정으로 있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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