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지난 19일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증을 받았다.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중인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구제역 및 기타질병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된 것이다. 당초 우리나라는 예방접종을 실시, 이번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도 5월 총회에서나 최종적으로 청정국 인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철저한 방역조치 사항이 높게 평가돼 조기에 청정국 인증을 받게 됐다고 한다. 그동안 예방접종 중단 후 국제규정에 의한 방역사항을 성실히 보고하고, 정기적인 예찰·일제 소독·혈청검사 등 방역활동을 충실히 이행한 결과다. 한 마디로 구제역 청정국 조기 지위 획득은 정부를 비롯한 관련 축산생산자단체 및 업계, 그리고 현장 양축농민 등 축산업계 모두의 협조와 노력의 결실이다.그러나 이번 청정국 승인에 만족하고 있어서는 안된다. 이번 기회를 통해 축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찾으려면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정국 인증에 따라 당장 돼지고기 수출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일본 등 돼지고기 수출국들과 협상을 해야 한다. 돼지고기를 일본에 수출하려면 작년에 구제역 예방주사를 맞은 가축을 서둘러 처분해야 한다. 작년도 구제역 예방접종은 소, 돼지 등 86만 1000두를 실시, 이중 아직 사육되고 있는 가축이 금년 8월말 현재 6만4590두(한육우 1만5000두, 젖소 2만3000두, 돼지 1만9000두, 사슴5000두, 염소 2500두)이다. 일본측의 주장을 대비해 이들 접종잔류가축을 조기 도태해야 한다. 돼지고기 예방접종도 함께 중단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런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청정국 지위를 획득했다고 해 무리한 돼지입식을 자행하고, 방역의 고삐를 늦출 경우 축산업의 활로모색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저버릴 수 있다. 농림부도 국경교역 여건상 재발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국경검역과 축사소독 등 정례적인 방역활동을 강화, 청정국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고 한다.특히 일본측과 긴밀히 협의, 예방접종가축의 잔류로 인한 구제역 재발가능성이 없고, 한국산 돼지고기는 안전하다는 논리를 설득해 나갈 계획도 갖고 있다. 이것이 결실을 얻으려면 정부의 힘만으로 한계가 많다. 일선 현장 축산농민들과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 농민과 관련업계가 민간차원의 방역활동에 적극 참여해 새로 찾은 기회를 살려 축산업의 활로를 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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