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란 젠더&공동체 대표

봄이 코앞에서 익어가고 있다. 꽃망우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지기 시작하고 3월이 가기 전에 만개할 것이다. 봄꽃은 꽃보다 잎이 먼저 핀다. 긴 겨울을 견디기가 지겨워서 앞 다투어 핀다. 그런 봄이 좋다. 올해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가 마치 봄꽃처럼 전국 곳곳에서 피어난다. 여성농업인에 대한 글을 쓰기 시작한 이래 참으로 오랜만에 맞는 기쁜 소식이다.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면 전국의 대부분의 농어촌 지역 광역자치체가 ‘행복바우처’를 시행할 예정이다. 

행복바우처 표준안 마련 시급

그런데 최근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행복바우처 제도를 보니 천차만별이다. 지역마다 지급되는 금액도, 적용대상도, 사용가능 범위도 다양하다. 물론 지역의 특징과 조건을 반영한 정책이니 이해 못할 것도 없다. 그러나 천차만별인 정책도 원칙은 필요하다. 원칙이 없다면 정책효과도 떨어지고 민원이나 불만족 요인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의 시행은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다. 작년까지만 해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중복지원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고, 광역지자체는 예산타령을 했다. 그러나 이 정책에 대한 논란은 결국 여성농업인에게 필요한 정책, 만족도 높은 정책이기에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2016년까지 충북, 강원, 경기, 전북, 제주(시범시행)에서 시행된 정책이 2017년 전남, 충남, 경북, 경남, 제주 전면 시행으로 확산되었다. 이제 오히려 시행하지 않은 지역이 이상할 정도로 행복바우처는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가치를 인정하는 보편적인 복지 정책의 하나로 확산되고 있다. 

격차를 줄이는 게 최우선 목표

봄꽃이 만개하듯 전국에 행복바우처라는 꽃이 피어나고 있다. 그런데 꽃을 보니 모양새와 색깔이 너무 다양하다. 우선 지원금액이 20만원~10만원으로 너무 편차가 크다. 자부담 금액이 20%임을 감안한다면 16만원~8만원으로 두 배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지원대상도 20세~65세, 25~70세, 35세~65세...들쭉날쭉하다. 우선 여성농업인을 직업인으로 인정한다면 직업인으로 인정되는 모든 대상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실제로 65세~75세 정도까지도 젊은 여성농업인 보다 더 많은 노동과 능숙한 노동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농어촌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정책소외 대상의 폭이 너무 크다는 점이다. 또한 대상도 각 지역별로 경지규모와 사육두수 등의 차이가 있다. 기왕에 전국으로 확산된 정책이라면 지방자치단체 별로 통일적인 적용범주와 대상을 위한 표준을 마련하거나 국가 차원의 정책적 대응방안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차이를 줄이는 것은 모든 정책의 기본목표이다. 성별, 연령별, 계층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평가 기준과 지표들이 마련된다. 특히 정책의 필요성이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더욱 더 정책의 사각지대나 격차해소가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공무원들이나 노동자들에게는 복지카드란 이름으로 여성농업인에게 지급되는 행복바우처 보다 훨씬 많은 액수가 지급된다. 월급이 높다고 해서 지급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여성농업인들은 액수도 차등 지급되고 대상도 예외가 있다. 이는 노동자와 농민의 격차, 여성농업인 내부의 격차가 반영되는 결과이다. 행복바우처는 단순한 복지제도가 아니다.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와 농촌지역의 문화복지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직업적 지원이다. 따라서 다음 과제는 격차를 줄이는 것이 최우선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농민 맞춤형으로 손질을

세상에는 여러 가지 정책이 있고 대상에 따라 정책은 시행된다. 그러나 정책이 천차만별이어서는 안 된다. 이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제도는 맞춤형이란 표현을 잠시 빌리자면 여성농업인에게 맞는 맞춤형 정책으로 다시 손질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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