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6차 산업인증 사업자가 농촌 생산관리지역과 보전산지 등에서 사업영역을 쉽게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촌융·복합시설제도 도입을 위한 ‘농촌융·복합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농촌지역의 입지에 따른 행위 제한으로 사업 다각화에 어려움이 많다는 농업 현장의 의견에 따라 농식품부가 지난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도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6차 산업 인증사업자가 다양한 사업을 융·복합할 경우 생산관리지역 등에서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농촌융·복합시설은 농촌에서 생산·가공·직판·외식·체험·숙박 등 다양한 사업을 융·복합해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융·복합시설 설치를 위해 입지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농촌융·복합시설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6차 산업 인증사업자가 설치할 수 있고(제8조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관리법에 대한 특례 규정 등을 통해 생산관리지역과 보전산지에서의 행위 제한이 완화된다.(제8조의 3)

또한 사업을 다각화할 때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주된 인허가 융·복합시설 사업계획 승인을 포함시켰다. 의제 대상 인허가도 기존 12개에서 11개로 간소화했다.(제9조) 이와 함께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취지에서 원상회복, 사업장 폐쇄 및 행정제재 처분 효과 승계 등 사후관리 규정을 두었다. 농촌융·복합시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인증사업자에 대해 인증 승계 시 이를 갱신토록 함으로써 인증자 관리를 강화했다.(제13조)

이번 개정안에는 소규모 경영체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소규모 경영체에 대해 정책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신설됐다.(제29조의 2) 농식품부는 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 2일에 맞춰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특례적용 범위, 시설제도 기준 등 세부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광운 기자 moonkw@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