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 3월 2일 본회의에서 총 164건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3건. 여기에 타 상임위의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까지 더하면 농어업 관련 법안은 45건에 이른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에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들을 추렸다.

농업·농촌·식품산업법 개정
농약관리법 개정안 처리

농약업체에 회수·폐기 명령
농진청장 권한 신설

다문화가족 이해 교육 포함한
다문화가족지원법도 통과 


황주홍 국민의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과 정인화 국민의당(전남 광양·곡성·구례) 의원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항을 포함토록 하고,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이 개정안의 골자. 권석창 자유한국당(충북 제천·단양)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은 ‘목표가격이란 농업인 등에게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해 쌀의 평균 수확기 가격 등을 고려…’에서 ‘쌀의 평균 수확기 가격’을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으로 수정했다. ‘쌀의 평균 수확기 가격’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황주홍 의원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에서 처리됐다. 농약관리법 개정안은 ‘농약 등에 대해 농촌진흥청장이 농약업체(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에게 회수·폐기를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진청장이 직권으로 회수·폐기하며, 그 비용을 농약업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황 의원과 김태흠 자유한국당(충남 보령·서천) 의원이 각각 국회에 내놓은 것으로, ‘농촌융복합시설’의 정의와 함께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승인제도, 소규모 농촌융복합사업 사업자 우선지원 등을 새롭게 명시했다.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의 운영비 지원규정을 명문화해 지원센터가 원활히 사업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게 귀농어귀촌법 개정안의 핵심. 이번 귀농어귀촌법 개정안은 김종회 국민의당(전북 김제·부안) 의원과 정진석 자유한국당(충남 공주·부여·청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들이다.

그 외에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를 통과, 농가소득 직불제가 중단됨에 따라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제의 정비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공동경영 활성화를 위해 공동농업경영체를 지정하는 등 공동농업경영에 관한 사항을 관련법 개정안에 넣었다.

수산업 관련 법안 또한 확정됐는데, 이상수온으로 어류를 긴급 방류한 경우에도 국가와 지자체가 입식비를 지원하도록 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직불금 지급대상 어업행위에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도 포함시킨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전자는 성일종 자유한국당(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후자는 안상수 자유한국당(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농해수위 외에 농업과 연관된 법안도 통과됐다. 그 중 하나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관인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들이 다문화가정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하도록 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 의원의 개정안은 다문화가정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농어촌지역에서 관심을 갖는 법안이다. 또, 국가가 농어업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내용의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최종 국회에서 처리됐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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