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주관으로 지난 2일 국회에서 진행된 초고압 송전선로 주민 재산 건강 피해 실태조사 청원 기자회견.

“초고압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 2024명이 간곡히 청원합니다. 우리의 고통을 조사해 주십시오. 재산 및 건강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촉구합니다.”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주민 2024명 서명받아 청원

정밀한 실사 기반 안된 송주법
부동산 가치 하락·농사 피해 등
보상범위 제대로 반영안돼

간접보상인 마을기금 출자
불공정 지원·편법에 '갈등 씨앗'
건강권 침해 문제는 배제 '고통'


초고압 송전선로인 765kV 345kV 송전선로 1km 이내 경과지의 군산, 당진, 밀양, 청도, 횡성 지역 주민들과 지역대책위 등으로 구성된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는 피해주민 2024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2일 ‘초고압 송전선로 주민 재산 건강 피해 실태조사’를 청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김경수·박정·홍익표·박재호·어기구·김병관·송기헌·권칠승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소개의원으로 동참했다.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주민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로 인해 주민 생존권이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성토했다.

한국전력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된 송·변전 시설 주변지역 지원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송주법’)에 근거해 주민피해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송주법은 2013년 제정 당시 밀양송전탑 갈등을 ‘보상책’으로 넘어서기 위한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송·변전시설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재산 및 건강상의 여러 피해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밀한 실사에 기반 하지 않았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

법 제정의 유일한 근거가 됐던 (사)토지공법학회 용역조사(2011)의 보수적인 결론보다 대폭 후퇴된 보상범위 획정으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부동산 거래 중단으로 인한 재산권 추락, 매매가 하락 등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밀양송전탑주민 법률지원단이 밀양 송전선로 건설 이전인 2014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중단과 가치 하락 △근저당 담보대출 불가로 인한 노후 및 비상상황 자산 사용 불가 △비용 보상이 어려운 재산 피해(임차농의 농사 피해 등) △송전선로 인근 식당 등 자영업 피해 등 초고압 송전선로로 인한 재산 피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간접 보상으로 인한 마을공동체 분란도 문제다. 송주법 간접보상은 매년 가구당 30~60만원의 전기요금 지원과 같은 액수의 마을기금 출자가 이뤄진다. 그러나 피해 정도와 범위가 고려되지 않는 일률적 지원으로 인해 갈등의 원인이 되고, 한 마을 내에서도 배제되는 이가 생겨 공동체 분쟁의 씨앗이 된다. 각종 편법(위장전입, 동일지번 2~3세대 수령)과 마을유력자들의 마을 기금 독점적 운용도 불거지곤 한다.

건강권 침해 문제 배제도 지적되고 있다.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겪어야 하는 경관 공해, 심리적 스트레스, 전자파와 송전 소음 등 건강권 문제는 송주법 제정 당시 거론되지도 않았다. 765kV 선로가 지나가는 충남 당진시 석문면 교로2리 왜목마을은 1999년 이후 24명의 암환자가 발생해 13명 사망하고 11명이 투병중이다. 밀양 평밭마을은 100m가 넘는 송전탑과 선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비 오고 태풍 부는 날에는 지옥 같아서 죽고 싶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에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는 “2016년 12조원, 2015년 11조3천500억원 등 한국전력의 천문학적 영업이익은 생존권을 속절없이 빼앗긴 초고압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들의 희생 위에서 거둔 성과”라면서 “초고압 송전선로 주민 재산·건강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져 송주법의 미비점이 보완되고 송전선로 갈등이 해결되길 간곡히 바란다”고 밝혔다.

밀양=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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