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쇠고기 수입자유화 이후 미국, 호주 등 쇠고기 수출국들의 국내 쇠고기시장 선점을 위한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우리 정부로부터 연초 쇠고기 구분판매제 폐지를 받아내더니 수입냉장 축산물의 냉동 후 판매허용을 기회 있을 때마다 요구하고 있다. 쇠고기구분판매제 폐지는 지난 1월 10일 WTO 상소기구가 국내 쇠고기 구분판매제를 협정위반으로 판정한 후 그 이행기간이 9월 10일로 다가온 것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것이 국제적 무역관례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입장이지만 건전한 육류유통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우리나라 실정에서 수입쇠고기의 한우둔갑·판매 등 부정·불법유통이 확산, 많은 폐해를 낳을 수 있다. 정부가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개정안에 식육판매업소에서 판매하는 식육의 거래내역을 기록하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하고 국산둔갑 적발업소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했지만 철저한 단속과 감시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최근 쇠고기 수출국들이 우리의 식품위생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냉장육의 냉동육 전환 판매허용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올해 7월말 현재 쇠고기 총 수입량 7만6000톤 중 냉장육이 2016톤으로 아직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유통기한(60)이 다 되가는 냉장육을 냉동해서 팔 수 있도록 허용해 준다면 앞으로 냉장육의 수입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는 생우 수입보다 한우산업에 더 위협적이 될 수 있다. 특히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감이 높아질 수 있다. 아직 콜드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은 국내 축산물 유통체계에서 냉장육의 보관이 어려워 미생물 오염이나 변패가 우려되는 데다, 기존의 냉장 냉동제품은 보관 유통시 구분 관리가 명확하나 냉동판매가 허용된다면 관리기준을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안전성에 대해 쇠고기 불신감을 유발해 국내산 소비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만으로는 쇠고기 수출국들을 설득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쇠고기 수출국들의 압력을 무역제한으로 막아내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가 아니면 어렵다. 철저한 논리 개발을 위해서도 수입냉장육의 냉동 후 판매가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쇠고기 수출국들에게 당당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정부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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