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이 매년 이맘때면 꼭 추진하는 것이 있다. 바로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점검이다. 본격적인 영농철에 앞서 시중에 판매되는 농약과 비료 등 농자재 유통단속에 나서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행정처분에 나서는 것이다. 농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농자재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도 농진청은 이달부터 전국의 농약·비료 판매업소로 등록된 5436개 업소 및 미등록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나선다. 미등록 농약 취급,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증표시 하지 않은 비료, 취급제한 기준 위반행위,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등이 주 점검사항이다.

이처럼 농진청이 매년 농자재 유통단속에 나선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해에도 123개 시·군, 925개 농자재 판매업소 합동 점검결과 부정·불량 농자재 178건이 적발돼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그만큼 부정·불량 농자재가 영농 일선현장에 뿌리 깊게 만연해있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유통방식과 수법이 점조직으로 움직이거나 커튼치기 등 보다 교묘해지고 첨단화된다. 이에 농진청은 지자체 담당공무원과 민간 명예지도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협업강화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농진청 전담인원 부족, 지자체 담당공무원들의 잦은 교체 등으로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을 완전히 뿌리 뽑기엔 역부족이다.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되는 포상금 제도 역시 실효성이 낮다. 신고 건수가 저조해 예산 대부분이 불용된다. 인력 확충을 통한 보다 철저한 단속과 교육과 홍보 강화로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농민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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