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쌀 격리 확대 촉구 결의문·윤소하 의원 인도적 쌀 지원 결의안 ‘서랍 속’

농업계 심도 깊은 논의 주문에도 우선순위 뒤로 밀려

국회가 ‘대북 쌀 지원’을 외면하는 분위기다. ‘쌀 재고처리’와 함께 ‘인도적 차원의 북한 주민구호’를 위해 북한에 쌀을 제공해야 한다는 농민단체의 요구에 국회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현재까지 국회에서 나온 대북 쌀 지원 관련 결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채택한 ‘쌀 격리 확대 촉구 결의문’과 윤소하 정의당(비례) 의원의 ‘태풍 라이언록에 따른 북한 홍수피해 주민에 대한 인도적 쌀 지원 촉구 결의안’이다

농해수위는 결의문에서 ‘국회는 정부가 쌀 대북지원을 적극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 정부는 쌀 대북지원이 인도주의와 동포애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윤소하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결의안에는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허용하는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대한민국 정부가 어떠한 조건도 없이 긴급하게 시행하고, 국회는 북한에 대한 긴급지원 물품에 쌀 50만톤 이상을 포함할 것을 촉구하며, 이 물품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결의문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가운데 결의안도 국회에서 검토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25일에 대표발의된 결의안은 올해 2월 14일에서야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고, 아직 심사 전이다. 농민단체들은 “산지 쌀값의 하락요인 중 하나가 쌀 재고누적이고, 북한 주민들이 자연재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쌀 지원은 쌀 재고를 처리하고 북한 주민들도 살리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던 것과 달리 국회에서는 관련사안을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고 있는 모습이다.

쌀처럼 ‘인도적 지원’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법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인도적 목적의 대북지원에 대한 원칙과 사회적 합의를 확보하는 내용의 ‘남북한 간의 인도지원과 개발협력에 관한 법률안’과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인도적 지원사업과 지자체 협력사업을 추가하도록 하는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외통위에 머물러 있다.

농업계에서는 국회에서 대북 쌀 지원을 심도있게 검토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쌀값 반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다, 시간이 지날수록 재고저장 비용에 대한 부담도 높아지는 상황. 더구나, 북한 주민들의 삶도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대북 쌀 지원을 국회의 최우선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남북관계가 경색기조에 있다는 점에서 국회가 대북 쌀 지원을 검토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도 쌀값은 오를 기세가 없고, 수천억원에 달하는 저장비용을 감당하기에도 힘에 부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면 관련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길 것”며 “여기에 북한 주민들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국회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관련법들을 빠른 시일에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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