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이달 중 어선어업인 특별대책 수립·지원 계획

제주특별자치도가 한·일EEZ 입어협상 결렬에 따른 어선어업인 특별대책을 마련한다.

도는 한·일 EEZ 입어협상 미합의, 마라도 주변해역 선망어선과의 연안어선 조업분쟁 등 제주지역 어선어업인의 요구 사항에 대해 이달 중 특별대책을 수립해 지원 방안을 마련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지역 갈치잡이 연승어선은 한·일 정부간 EEZ 입어협상 미합의로 지난해 7월부터 8개월여 동안 일본 EEZ 내 조업을 못해 대만 북부 해역까지 먼 거리 조업을 해야 하는 등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제주 연승어선 어업인들은 △현행 조업척수 유지 및 한·일EEZ 입어협상 조속한 합의 추진 △일본 EEZ 미 입어에 따른 어업손실 보상 △타 어업 겸할 수 있도록 허가제도 개선 △폐업지원금 활용 특별감척제도 시행 등을 요구했다.

조동근 수산정책과장은 “어업인들의 요구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도 차원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어업인들의 고충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며 “연안어업인들의 숙원인 마라도 주변해역 대(소)형선망어선의 조업금지구역 확대를 위한 정부 절충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 주변해역에서 그물을 이용하는 대형어선들의 싹쓸이 조업을 근절하는 등 우심해역을 중심으로 불법어업을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강재남 기자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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