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8일 정연송 남해바다모래채취대책위원장(우측 두번째) 공노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우측 첫 번째) 등 전국어민대표 항의방문단이 세종시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항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남해EEZ(배타적경제수역) 내 바다모래 채취 연장 문제가 수산업계의 큰 반발에도 불구하고 내년 2월 말까지 재연장 됐다. 수산업계는 감사원 감사 청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바다모래 채취를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다.

내년 2월 말까지 재연장에 
수산업계 강력 반발
감사원 감사 청구 등 나서
국토교통부 항의 방문도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남해EEZ 골재채취단지에 관한 변경 내용을 고시했다. 채취기간은 2018년 2월 말까지며 채취량은 650㎥이다. 지난 2차 연장 기간이었던 2015년 9월부터 2016년 8월말까지의 채취량 허가량은 1180만7000㎥이다.

고시에 앞서 해양수산부는 제4차 남해EEZ 바다모래 채취단지 지정연장 신청에 대해 채취 시 이행해야 할 조건을 부과해 2017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1년간 650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해역이용협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또 이번 협의물량(650만㎥)은 당초 국토교통부의 신청물량의 절반 수준으로, 수산 관련 단체 의견과 4대강 하천골재가 상당량 적치돼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어업인을 비롯한 수산업계는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 수협 조합장 등으로 구성된 전국어민대표 항의방문단은 지난달 28일 해양수산부 청사 정문 앞에서 항의문을 낭독하고 해수부와 국토교통부를 차례로 항의 방문했다.

이날 항의 방문단은 “어민들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끝내 묵살해 버린 해수부와 국토부를 향한 어촌과 수산계의 들끓는 민심을 있는 그대로 알려줄 것”이라며 “채취량이 많고 적고는 전혀 의미가 없다. 바닷모래 채취가 완전히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 외에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밝혔다.

남해EEZ 바다모래 채취 중단 결의문을 채택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춘 위원장도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바다모래 채취 연장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수협 조합장들은 물론 어업인들의 반발이 큰 만큼 감사원 감사 청구를 비롯해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바다모래 채취를 아예 근절 시켜야한다는 것이 수산업계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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