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출범…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 고개

제4조 정보 공개의무 명시돼 있지만 자의적 해석따라 숨기기 일쑤

기업과 사전조율·농민 등 빠져…정보 비대칭 바꿔야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과 함께 모든 무역협정 재검토 논의가 시작되면서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통상협상에서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민주적 통상거너번스를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와 함께 전문가들은 통상절차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장경호 농업농촌정책연구소 녀름 소장은 “통상협상의 비밀주의가 또다시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통상절차법부터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소장의 주장대로라면, 통상절차법의 제4조가 개정대상이다. 제4조에는 통상정보의 공개의무를 명시돼 있지만, ‘통상협상의 상대방이 자국의 이해와 관계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와 ‘통상협상의 구체적 진행과 관련된 그 공개가 통상협상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관련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통상정보를 감출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2005년 통상절차법 제정을 주도했던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원래 처음 준비했던 통상절차법은 이 법이 아니다”며 “외교부가 장관훈령을 법으로 만든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과거 외교통상부 시절 통상관료의 이해가 주로 관철된 현 통상절차법은 더욱 민주적으로 개정돼야 한다”며 “정부가 FTA를 할 때 재벌과는 사전조율을 하면서 농민이나 중소상인에게는 물어보지 않고, 이들이 아스팔트 농성을 해야만 겨우 들어줄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통상절차법을 개정해 정보의 비대칭문제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 의원이 2월 초에 국회에 제출한 통상절차법 개정안도 비슷한 맥락이다. 통상협상·통상조약에 관한 보고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 상임위원회(국회 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추가한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위 의원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FTA 등 통상조약체결에 대한 투명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현행법이 만들어졌지만 농어업 피해대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농해수위가 보고대상 상임위에서 빠져 있는 등 입법상 미비점이 많다”며 “통상조약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한다는 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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