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생산성을 높이면서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농지임대차관리법’(가칭)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주목된다. 또한 농지유동화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현행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면제를 폐지하고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이다. 

농경연   표준임대차계약서 활용, 신고제 등록 등 주목
현행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면제 폐지 제안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채광석 연구위원 등의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농지임대차 관리방안’에 따르면 국내 농지 임차면적은 1995년 42.2%에 달한다.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의 경우 법률이 정하는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채광석 연구위원은 “농지문제를 농업생산성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으로 인식할 때 농지임대차도 단순한 허용·금지를 떠나 농업생산성을 높이면서 농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것인지 고려해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임대차 활용방안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농지이용 및 농지임대차 현황=2010년 기준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비율은 약 41.7%로 1985년 19.3%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 특히 비농민의 소유 농지가 전체 임차농지의 약 85%까지 증가됐는데 이는 제도적 측면에서 비농민의 농지소유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현행 농지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임대차 사례는 전체 조사대상 임대차 농지의 42%에 이른다. 또한 60세 이상 재촌지주의 농지를 임차해 경작하는 경우도 전체 임차농지의 10.1% 수준이다. 농지법상 재촌지주도 영농에서 은퇴하지 않고 농지를 임대할 경우 법에 저촉된다. 따라서 재촌지주의 농지임대를 제도적 틀 안에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부재지주의 농지취득 조사에서 상속에 의한 취득 53.9%와 증여 12.2% 등 전체 부재지주 취득 농지의 66.1%가 상속 및 증여로 부재지주에게 유동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에 의한 취득은 33.9% 수준이다. 부재지주 소유농지 중 과반수 이상이 농업인에게 임대되고, 휴경중인 농지도 15.9%에 이른다. 이는 2015년 국내 전체 휴경면적 비율이 2.3%인 수준을 감안할 때 재촌지주 소유 농지에 비해 매우 비효율적으로 이용되는 실정이다. 

▲농지임대차 제도개선 방향=최 위원은 “농지임대차를 자경만큼 중요하고 정상적 농지이용 행위로 인정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체계적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며 “농지임대차 거래에서 강력한 경작권 보호 규정을 둘 경우 농지유동성이 크게 저해되므로 직접적 규제 수단을 최소화하면서 인센티브 방식을 통한 임차인 보호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방향으로 먼저, 가칭 ‘농지임대차관리법’ 도입이 제시됐다. 이는 농지소유자와 경작자 간의 합리적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농지임대차 계약제도다. 다음은 농지임대차관리법의 실효성 있는 운용을 위해 ‘표준임대차계약서’ 등을 활용하고 이를 신고제로 등록하는 방안이다. 농지임대차 신고는 의무규정으로 하되 신고한 임대차 계약에 한해 ‘농지임대차관리법’상 권리와 의무를 갖도록 했다. 또한 농지임대차 신고는 직불제 등 각종 인센티브와 연계시키는 시스템이다.

마지막으로 농지유동화 촉진 차원에서 농지임대차 규제를 일부 완화해 재촌 농지소유자에게 농지임대차를 허용하는 방안이다. 최 위원은 “농지임대차 시장을 왜곡시키는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면제 제도를 폐지하고,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도입하자”며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사업을 통해서만 가능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도 지역·품목농협(농작업 대행 서비스 가능)을 통한 농지의 전부 위탁경영 허용을 검토해 농지이용 효율성을 높이자”고 제안했다.

문광운 기자 moon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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