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김윤종)은 농림축산식품부, ㈜NH농협생명보험과 함께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가입대상 연령을 확대하는 등 농업인안전재해보험상품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가입연령 만 15~87세로 상향
치료·입원비 보장상품 개발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이란 산업재해보험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농업인을 위한 전문보험으로 유족급여·장례비·장해급여·휴업급여·간병급여·직업재활급여 및 상해·질병치료급여 등을 보장하고 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따르면 이번 농업인안전재해보험상품 개선을 통해 보험료 변동 없이 가입연령을 기존 만 15~84세에서 만 15~87세로 확대했다.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고령농업인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연령을 상향한 것이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따르면 평균 수명의 증가와 농촌 고령화에 따라 전국에 만 8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2015년 기준으로 약 5만7000명에 이르지만, 농작업 재해로부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농작업 재해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올해부터는 가입연령을 기존 만 15세~84세에서 만 15세~87세로 확대한 것이다. 

이와 함께 사망보험금보다 치료비와 입원비 보장이 더 필요한 농업인을 위해 생존보장을 강화한 ‘4형’ 상품도 개발했다. 기존의 ‘1형’ 상품에서 사망보험금을 낮추고, 휴업(입원)급여금과 특정질병수술급여, 장례비를 상향한 ‘4형’상품은 보험료는 1~4형 중 가장 저렴하면서도 상해·질병 발생 시 가장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설명이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관계자는 “지난 1996년부터 농업인안전공제로 판매를 시작한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산업재해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농업인을 위한 농업인 전문 보험”이라면서 “보험료의 50%이상을 정부에서 지원하며, 지자체와 농협에서 추가로 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농업인의 실 부담액은 50%이하”라고 설명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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