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생산액 500억원 이상인 지자체 수립토록

중앙정부로부터 원예농산물의 생산·유통 관련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도·시·군은 반드시 원예산업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수립을 했더라도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관련 정책사업 지원대상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본격적으로 모든 밭작물을 포함한 원예농산물 생산액이 연간 500억원 이상인 지자체(시·도/시·군) 중 중앙정부의 원예농산물 생산·유통관련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2018~2022년까지 5개년간 적용할 원예산업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원예농산물 생산액이 500억원 미만인 지자체의 경우 광역시·도 단위를 통해 종합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품목광역조직의 경우 사업주체별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시·도 단위 계획에 포함시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원예산업종합계획에는 연도별 지역별 원예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효율적으로 연계해 육성하는 방안과 실질적인 지역협의체 운영방안 등이 포함돼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별 생산·유통현황과 향후 변화 등에 대한 예측 △산지유통시설의 지원·배치 계획 △농가조직화 방안 △지역단위 산지 생산·유통과 관련된 유관기관(농진청·농관원·농협 등)·품목별 농가 대표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운영방안 등이다.

계획대로라면 3월말까지 기초자치단체가 시·도에 종합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검토한 광역자치단체는 최종 6월 30일까지 농식품부에 계획을 제출하게 되며, 계획을 제출받은 농식품부 검토를 거쳐 65점 이상이면 승인, 미만이면 불승인된다. 불승인 지자체는 다음연도 3월까지 계획서를 보완 제출해 재승인을 취득할 수 있으며, 승인되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관련정책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원예산업종합계획 수립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이나 사과 배 등 과수, 그리고 주요 채소류 작물에 대한 행정조사 통계치는 있지만 이외 농산물에 대해서는 행정단위 통계치가 없는 경우가 많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밭작물에 대한 생산통계와 유통방식, 그리고 이와 연계한 선별출하시설의 적절한 운영이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상시군이 약 100여개 정도로  파악되며, 연 500억원 생산액이 안되는 지자체의 경우 광역시·도 단위로 종합계획을 제출하면 된다”면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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