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없는 AI 피해…상황 특수성 고려해 지원 확대를"

지난 2004년 부채경감 지원 농가 대상…"불합리한 처분" 

농림축산식품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정책자금의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감면을 펼치는 가운데 과거 혜택을 받았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가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양계협회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올해 AI 발생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농가에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중 축산관련 사업자금(농축산경영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사료구매특별자금, 축사시설현대화자금, 축산경영종합자금 및 농업종합자금) △축산발전기금의 융자사업자금 △FTA기금의 축사시설현대화 융자사업자금에 대한 2년의 상환기간 연장과 1년의 이자감면을 실시했다.

하지만 농식품부의 이번 축산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감면 대상에는 과거에 비슷한 혜택을 받은 농가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들은 지난 2004년에 농가의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 개정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상환기간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으로 연장 △금리 4%에서 1.5%로 인하 △연대보증특별피해자금 상황기간 3년 거치 17년으로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은 농가들이다.

이에 양계협회에서는 농식품부에 올해 AI 발생으로 농가의 경제적 피해가 큰 만큼, 과거에 축산정책자금의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감면을 받은 농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자금대상 항목 확대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연진희 양계협회 종계·부화 위원장은 “과거에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감면을 받은 농가라고 해서 정책자금대상 항목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올해 AI 발생으로 3300만마리가 넘는 가금류가 살처분 돼 농가 경제에 큰 손해를 입힌 만큼 농식품부가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AI 발생 농가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감면이 축산정책자금에 한해 이뤄지는데, 지난 2004년에 혜택을 받은 농가들의 부채가 축산정책자금인지 판단할 수 없어 지원항목에서 제외했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이자감면이나 상환기간 연장은 축산정책자금에 한해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다”면서 “양계협회나 일부 농가들의 요구와 관련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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