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상임이사 후보자 3명 불법 선거운동 조사

제주 모 지역농협 비상임이사 선거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에 나섰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최근 지역농협 비상임이사 선거과정에서 후보자 A씨가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 선거 당일인 지난달 24일 오전 A씨 등 후보자 3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특정 인물이 아닌 여러 후보를 수사 선상에 올려 후보자들의 휴대전화와 압수 자료 등을 토대로 광범위적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당 지역농협은 비상임이사 14명 중 12명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비상임이사 후보자 24명에 대해 지역별 대의원 120여명의 투표를 거쳐 12개 지구의 이사를 새롭게 선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농협 비상임이사 선거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이뤄졌다는 첩보를 입수해 여러 명의 후보자택을 압수수색했다”며 “압수수색 후보들과 해당 지역구, 불법혐의 등 수사진행 사항에 대해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해당 농협 관계자는 “부정 선거와 관련해 경찰에서 전달 받은 사항이 없어 재선거 여부 등의 계획은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한종 한농연제주도연합회장은 “농민을 위해 존재하는 농협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붉어지는 것이 개탄스럽다”며 “부정선거 등이 이뤄질 수 없도록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지역농협은 최근 입점 업체 여성 성추행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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