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의 제정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농민의 신용을 정부가 출연을 통해 보증함으로써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많은 농민들이 이 제도의 지원 혜택을 받아 왔고, 특히 농가부채에 고통을 받던 농민들도 농신보를 활용해 정부의 부채대책 혜택을 받아온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구상채권 회수업무를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농신보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이런 법 제정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보증인이 빚을 대신 갚고 채무자에게 채무를 청구하는 권리인 구상채권의 회수업무를 신용정보업자(채권회수회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반 농민적인 독소조항을 삽입한 것이다. 이에 농민들은 물론 한농연 등 농민단체들도 분노하고 있다. 물론 농협중앙회에서는 신용정보업자가 추심할 수 있는 채권은 상법상 상인에 포함되는 회사 및 개인사업자만 해당되며, 일반 농업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본다. 농협이 신용보증업무나 구상권 회수업무를 일반 신용정보업자에게 위탁할 경우 악용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그것은 이미 현실로 경험하기도 했다. 지난해 악덕 신용정보업자의 무자비한 횡포에 의해 4명의 농민이 빚 상환 독촉에 시달리다 못해 세상을 등지고 만 비참한 현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채권회수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채권 추심업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농민들을 핍박할 것이 너무나 자명하다. 신용정보회사는 지난해 농협 100개, 축협 59개 등의 159개 조합과 계약을 맺고 채권회수를 대행하면서 농민자살이라는 비극을 주도한 장본인이다.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개정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협동조합의 채권 회수를 신용정보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동 법 시행령의 독소조항은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촉구한다. 그렇지 않고 이 조항을 강행할 경우 더 큰 농촌사회문제가 발행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 이는 농가부채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많은 농민들의 희망을 저버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어려운 농업·농민·농촌을 위해 희망과 비전을 갖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에서 오히려 농업경시 사상을 증폭케 해 농민을 실망시키는 반 농업적 행위는 이제 자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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