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삼협회는 최근 대의원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6년 회계 결산 및 주요 현안 등을 논의했다.

올해부터 일부 농산물 품목에 대해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도입되면서 인삼업계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행 PLS 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인삼 생산 전반에 미칠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판단, 관련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2018년 12월부터 ‘전면 시행’ 예정
설정농약 외에는 원칙적 사용 금지
부적합 비율 높아질까 우려 목소리


인삼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PLS가 도입돼 일부(견과종실류, 열대과일류) 대상으로 우선 적용되고 있으며, 인삼을 포함한 나머지 농산물의 경우는 올해 6월 행정예고를 거쳐 2018년 12월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PLS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다. 국내 식품의 농약 오남용 방지 및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수입 식품의 미등록 농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인삼업계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인삼 생산 여건에 PLS 기준을 적용할 경우 부적합 비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악조건 속에 놓인 생산 기반이 더욱 악화할 소지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PLS 기준은 미설정된 상황으로 잔류허용기준 0.01ppm 이하만 수입하고 있으며 추후 국내 기준 설정이 마련될 예정이다.

지성훈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서기관은 지난 2월 23일 대전 계룡스파텔에서 열린 한국인삼협회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PLS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농약 사용 기준이 상당히 강화됐다. 특정 농약의 경우엔 10배 정도 강화됐다”며 “관행대로 인삼 생산을 하게 되면 부적합 확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인삼업계의 대응을 주문했다.

반상배 인삼협회 회장은 이날 총회에서 “인삼 분야에 적용되는 PLS 기준에 인삼 생산 여건 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에 의견 개진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인삼 생산 농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되며, 인삼업계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추후 단체행동까지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상배 회장은 “PLS 문제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못지않게 생산 현장에서 상당한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생산 농가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여러 방안들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삼협회는 이날 총회를 통해 2016년 사업 회계감사 결과를 확정하고 대의원 보궐선거 계획을 밝혔다. 일부 대의원들의 자진 사퇴 등에 따른 결원 발생으로 보궐선거가 4~5월 중에 실시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협회장 등 임원 및 인삼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가 오는 5월 14일 만료됨에 따라 대의원 보궐선거가 진행된 이후 2기 임원진 선출이 이뤄질 예정이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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