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9일에 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17일 시행되면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농어촌상생기금 접수에 들어갔다. 그러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짐에 따라 기금 출연대상인 대기업 포함 민간기업들이 몸을 사리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자칫 농어촌상생기금이 ‘깡통기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본격적으로 기금 조성 준비 불구
“다른 기업들 동향 파악부터” 기업마다 눈치보기 걱정


국회는 지난해 12월 29일에 농어촌상생기금 조성을 위한 관련법을 최종 통과시켰다. 농어촌상생기금에 출연시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2월 2일)에 이어 같은 달 29일에 농어촌상생기금 설치근거를 담은 ‘자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FTA농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재단 명칭에 ‘농어업’을 추가하고, 재단사업에 ‘농어촌상생기금의 관리·운용’을 추가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그리고 1월 17일부터 FTA농어업법 개정안과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시행 중이다. 이때를 기점으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농어촌상생기금 접수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농어촌상생기금 조성 준비에 나선 상태. 재단은 3월 초 이사회를 열고,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변경하는 가운데 오는 3월 중에 농어촌상생기금 출범을 위한 실무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민간기업들이 출연금을 위해 주머니에 손을 넣길 망설이고 있다는 것. 국회의 한 관계자는 기업의 말을 빌어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기업이 기금을 내는 것을 두고 자칫 청탁이란 오해로 비춰질까 걱정스워하더라”며 “이 참에 먼저 나서지 말고, 다른 기업들의 동향을 파악해보면서 어디가 정수인지를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 농어촌상생기금 형성에 대한 당초 부정적인 시각에 오히려 ‘최순실 국정농단사태’가 불을 지핀 셈이다. 

이 때문에 국회는 물론 농업계에서 농어촌상생기금이 제 때 모이지 못할 것이란 걱정섞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농어촌상생기금 관계자는 “직접 기업에 전화를 해서 묻는 것은 ‘자발성’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그래서 현 상황을 정확히 말하긴 어렵다”고 밝혔지만, 한달여간 농어촌상생기금 출연기업이 없다는 점, 농어촌상생기금은 물론 여타 상생기금도 모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은 국회와 농업계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농업계가 농어촌상생기금에 눈을 돌리고 있다.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실무작업을 빠른 시일에 마치고 농어촌상생기금이 농어업계를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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