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최근 서울 양재동 소재 aT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밝혔다.

남태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난 22일 서울 양재동 소재 aT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올해 농관원이 추진할 주요업무를 소개했다. 정원 1399명에 계약직까지 포함하면 2500명이 넘는 조직이다 보니 담당하는 업무도 많다.

유통·가공, 소득·자산·부채부문
농민 응답에만 의존해 한계
올 2분기부터 제외하기로

2018년부터 PLS 전면도입
농진청 등과 대응 준비


농산물의 품질안전관리와 원산지표시 관리업무, 농업직불제 관리 등의 농관원 고유업무와 함께 주목을 끈 것은 농업경영체 신청서에서 소득 등의 항목을 빼기로 한 점과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올해부터 적용되는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다.

남태헌 농관원장은 “올 2분기부터 농업경영체 신청서식을 개선하기로 했다”면서 “신뢰도 확보가 용이하고 농업관련 기준정보 활용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신청서 양식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농업경영체 신청서식은 5개 항목, 72개 정보를 기입하도록 돼 있다.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 등의 일반항목 18개 △농지 및 직불신청에 필요한 농지현황·시설현황·폼목별 재배면적·신청면적·수령자 정보 등의 25개 항목 △가축·축산부문에서 사육정보와 사육시설현황 등과 8개 항목과 함께 △유통·가공분야에서 생산량·판매량·판매처 △소득·자산·부채 부문에서 농업소득·농업외소득·자산·부채 등의 항목을 기입하게 돼 있다.

하지만 유통·가공부문과 소득·자산·부채부문의 경우 농업인의 응답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점, 그리고 민감한 정보라는 점에서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남태헌 원장은 “농업정책에 활용하는 데 농업소득에 대한 조사와 유통관련 정보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 항목의 조사가 농업인의 응답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진다”면서 “2분기부터 제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PLS제도의 도입에 대한 대응도 주목된다. PLS제도란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의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로, 국내 미등록 농약이 사용된 농산물을 수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측면에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약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수입하기 위한 조치로 도입됐다.

우선 올해부터 땅콩 또는 견과류와 참깨·들깨·유채씨 등의 유지종실류, 커피 원두 등의 음료 및 감미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대해 적용된다. 하지만 이들 PLS제도가 도입되는 품목 중에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품목도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제기된다. 특히 2018년부터는 PLS제도가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남태헌 원장은 “일단 품목별로 등록된 농약이 아닌 경우와 잔류허용치가 정해지지 않은 농약은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라면서 “기존 사용 농약을 대체할 수 있는 농약을 선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남 원장은 “문제는 2018년부터는 전체 농산물에 PLS제도가 적용이 된다는 점인데, 현재 농촌진흥청과 농관원, 그리고 식약처 등이 제도의 원만한 정착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도입시기를 늦추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농관원은 올해 △유기양봉제품 및 애완용동물 유기사료 인증제 신설 △유기농업자재인증제 통합공시제 시행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 확대 △원산지표시 위반자 처벌 강화 △술 품질인증 신규 품목 추가 고시 개정 △수입 콩나물콩 및 녹두 발아율 검사 불합격품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개선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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