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설 기간 동안 대형 유통업체의 과일, 한우 등 주요 농축산물 판매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판매 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여파라는 분석이어서 청탁금지법 개정은 물론 금지 대상 품목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실이 최근 주최한 ‘청탁금지법, 올바른 정착을 위한 정책제언’ 포럼에서도 법 개정 필요성에 의견이 모아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12월 31일에서 올해 1월 27일까지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국산 농축산물 및 선물세트 판매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설 기간과 비교해 쇠고기의 경우 824억9600만원에서 623억4700만원으로 24.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일은 761억1400만원에서 524억8800만원으로 31%나 급감했다. 농축산물 신선식품 선물세트 매출도 1242억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8% 줄었다. 한우는 2016년 10월에서 올해 1월 사이 도축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1% 줄었는데도 가격은 오히려 9.6% 하락했다. 사과는 가락시장에서 거래량이 지난해보다 28.7% 감소한 반면 가격은 16.3% 하락했다. 인기 선물 품목인 인삼류도 지난해에 비해 23.3%, 수삼은 3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 선물소비 위축이 농업생산액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이다. 농경연은 농업생산액 감소가 3~7%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한우의 경우 2286억원, 과일 1074억원, 화훼 390~438억원 정도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같은 국산 농축산물의 소비위축이 저가의 수입 농산물로 대체되는데 또 다른 심각성이 있다. 이에 따라 법 개정과 함께 금지 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야 한다. 국회 포럼에서도 지적됐듯 한우와 인삼, 과일 등은 현행 금액으로는 선물세트 유통이 불가능하다. 법률 개정 없이는 농축산물 소비위축은 농업기반 위협으로 이어질 것이다. 법 개정에 대한 농업계의 절규에 대해 국회와 국민권익위원회가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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