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2일, 양계 사육 농가 200여명이 AI 발생으로 인한 이동제한 농가의 피해대책을 현실화 해 달라며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 지원 소득안정자금 현실성없어 개선 절실
농가 수익 격차 들쑥날쑥…현재 책정기준은 불합리
계열화업체가 농가에 주는 평균 사육비 70% 지급을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동제한 농가의 피해대책을 현실화 하라!”

지난 22일 충남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앞에서 전국 양계 사육 농가 200여명이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대책 현실화를 요구하며 ‘양계인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양계 사육 농가들은 정부가 이동제한지역에 한해 지원하는 소득안정자금이 현실성이 없다며 개선 대책을 목소리 높여 촉구했다.

대한양계협회에 따르면 올해 입식 지연으로 인한 소득안정자금으로 책정된 지급액은 마리당 128원이다. 농식품부는 책정 기준을 매년 통계청이 조사하는 농가 수당 소득을 기준으로 해당 금액의 70%만 지급 하고 있다.

문제는 소득안정자금의 책정 방식이 현실성이 없다는 점이다. AI 발생 전년도 기준 5개년의 수당 소득 중 최고가와 최저가를 뺀 나머지 3개년의 평균치를 농가 수당 소득으로 설정하는데, 육계 농가의 수익이 매년 격차가 심한 까닭에 현실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 육계농가 소득은 2003년에는 -73원, 2015년은 67원 등 높은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입식이 2달 이상 지연된 농가들이 정부의 소득안정자금 책정에 불만을 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 양계협회의 설명이다.

이날 박재철 양계협회 충북도지회장은 연설을 통해 “정부가 소득안정자금을 적절하게 보상해준다는 말을 믿고 도 내 회원 농가에게 입식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지만, 현실성 없는 소득안정자금에 실망만 했다”면서 “AI가 발생한 농가들은 대우하고, AI가 발생하지도 않은 육계 사육 농가를 홀대하는 정부의 정책은 잘못됐다”라고 주장했다.

양계 사육 농가들은 농식품부에 이 같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를 꾸준히 펼쳐 왔으나 농식품부 측에서는 농가 소득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에서 현재의 책정 기준을 고집했다는 것이다.

이에 전국 양계 사육 농가들은 정부에 이동제한조치로 정상입식을 하지 못한 사육 농가에 대해 현행 통계청 조사 기준이 아닌, 계열화업체가 농가에 지급하는 평균 사육비의 70%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이홍재 양계협회 부회장은 “정부가 농가들이 AI 발생을 핑계로 떼돈을 버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답답하고 안타깝다”면서 “정부가 요구한대로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입식을 포기한 농가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당한 보상을 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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