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만능주의 경계, 공익 지키는 측면서는 필요” 강조

특별법이 많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법학 전문가가 화훼산업만큼은 기본법만으로 보호하기에 역부족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언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화훼산업진흥법 등 화훼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며, 생산자는 물론 학계, 단체 등 각 화훼 관련 전문가들도 이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난 2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서울 양재동 소재 aT센터 농산물수급관리종합실에서 진행한 ‘화훼산업 종합발전 대책 수립을 위한 화훼 전문가 포럼’에선 여러 주제 중에서도 단연 이를 아우르면서 화훼업계의 숙원이기도 한 ‘화훼법’이 주 관심사였다.

화훼 범주 교육·서비스 등 전후방 산업까지 포함 ‘넓게’ 
공정거래 기반 마련, 생산자-소비자 모두 보호해 줘야 


송재일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법학자로서 법체계는 일반 시민이 알아보기 쉽도록 간명하고 상하의 법체계가 잘 정비돼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 이른바 특별법만능주의를 경계하고 특별법이 많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반법의 원칙을 따를 시 경제적 약자나 산업보호가 미흡할 때 실체적 정의를 구현하는 수단으로 특별법을 제정해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가경쟁력을 키워야 하며, 공익을 지킨다는 측면에서의 특별법도 필요하다”며 “현 화훼산업의 여건에 비춰볼 때 화훼산업은 기본법만으로 보호하기엔 역부족이며 붕괴직전”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화훼 선진국인 일본도 자국 화훼산업 위기 시 2014년 화훼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대처해왔다”며 “국내 화훼산업의 부흥을 위해선 화훼산업진흥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송 교수는 화훼법의 입법을 추진하면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도 제시했다. 이를 보면 우선 화훼에 관련된 산업의 특성과 시장 및 시장 주체들의 특성을 알아 이러한 특성만을 조문화하고 일반적인 성질은 기본법 규정을 활용해야 한다. 이래야 입법이 간결해져 이른바 ‘최소 조문, 최대 효과’라는 입법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좁게 정의하면 꽃, 넓게 정의하면 관상용 식물인 화훼의 범주는 넓게 잡아야 한다. 이 속에서 교육과 서비스 등 전후방 산업도 화훼산업 정의에 포괄되도록 해야 한다. 화훼법으로 인한 정책 효과가 시장에서 정확히 반영되도록 화환재사용이나 꽃가게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으려면 어떠한 조항이 들어가야 하는지 등의 세밀한 측정도 필요하다.

이런 송 교수의 제안에 대해 화훼 전문가들은 화훼법이 필요한 현실적인 이유를 들며 힘을 실었다. 정화영 로즈피아 대표는 “생산자 입장에서 보면 화훼산업이 계속 위축되면서 생산자들이 떠나고 있다. 법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생산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화환재사용 금지 등의 조항도 제도로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화훼법을 통해 공정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손해 받지 않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완순 서울시립대 교수도 “꽃 소비를 사치재로 보는 경향이 많은데 다시 보면 꽃은 삶에 대한 윤택함을 넘어 국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열망이기도 하다”며 “이것을 꽃으로 녹아낼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을 화훼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선 서울대 교수도 “생산자가 무너지면 수입해야 하고 국내 생산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은 채 수입을 하면 가격은 오르게 돼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도 화훼법 제정이 필요하고 또 하나 농식품부를 비롯해 산림청,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난립해 있는 화훼 정책 부서도 하나의 국이나 과 차원으로 통합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화훼법과 관련 정혜련 농식품부 원예경영과장은 “토론 주제를 선정할 때 화훼법을 넣으면 정책이 확정된 것처럼 그려질까 조심했는데 학계 전문가를 비롯해 많은 분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 고민 끝에 주제로 넣었다”며 “오늘 이 자리는 화훼법 제정이 과연 필요한가부터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 방점을 두고 싶다”고 전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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