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절차 진행 계획…물리적 충돌 우려

▲ 서울시공사는 지난 21일 가락시장 청과직판 이전 관련 설명회를 열고 향후 계획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가락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을 일정대로 진행하면서 청과직판 상인들의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가락몰 이전을 반대하는 청과직판 상인들과의 물리적 충돌은 가급적 피하면서도 법적 절차는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공사는 지난 21일 청과직판 이전 관련 설명회를 열고 도매권역 시설현대화사업을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해결돼야 할 과제로 청과직판 상인들의 가락몰 이전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가락몰로 이전해야 할 청과직판 상인들은 총 661명으로 현재 331명이 이전을 한 상태로 나머지 330명은 여전히 이전을 거부하고 있다. 청과직판 상인들은 현재 위치에서의 존치 또는 이전 시에 대체 부지 3000평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시공사는 청과직판 상인들의 요구대로라면 도매권역 시설현대화사업이 더 이상 진척이 힘들어 마냥 협상을 진행할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공사는 가락몰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청과직판 상인 74개 점포에 대해서는 점포명도 강제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지난 2월 6일과 20일 집행예고를 진행했지만 청과직판 상인들의 반발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3월부터는 가락시장 내의 가공처리장의 철거를 진행하는 등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한 단계를 밟아나간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청과직판 상인들의 점포에 전기 공급이 중단될 것으로 보여 해당 상인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2차례에 걸쳐 불발된 점포명도 집행예고 진행 과정에서 일부 물리적 충돌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서울시공사의 이러한 판단은 시설현대화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상인들의 가락몰 이전 결심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마냥 시간을 끌 경우 시설현대화사업의 공사 기간이 연장되고 이럴 경우 공사비 추가 등 시설현대화사업 진행이 요원해 질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됐다.

박현출 서울시공사 사장은 “지금의 상황을 방치하면 시설현대화사업이 자칫 물 건너 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 공사로서는 (시설현대화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어렵지만 힘든 길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박현출 사장의 이러한 발언은 당장 3월부터 가공처리장 철거를 시작할 경우 일부 채소동의 단전으로 서울시공사에 대한 비판이 커질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럼에도 박 사장은 “법질서와 시장질서를 지키는 과정에서 다소 충돌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어려운 숙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