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목소리만 있고 행동은 없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개정을 놓고 하는 말이다. 정치권 모두가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하면서도 개정 논의는 감감무소식이다. 개정 방향의 윤곽조차 드러나지 못해 자칫 법 개정 논의가 대선 이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다. 

청탁금지법 개정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대두됐다. 국회 농해수위는 물론 기재위, 정무위 등 주요 상임위에서 청탁금지법 개정을 요구하는 주장이 연일 쏟아졌다. 농해수위 뿐만 아니라 여러 상임위에서 그것도 동시에 청탁금지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특히 정무위에서 2건의 개정안을 상정한 것은 나름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그 이상이 없다. 청탁금지법을 손봐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개정안만을 발의한 뿐이다. 빨라진 대선정국을 앞두고 정치권이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여론의 역풍에 휩싸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개정안 가운데 법안심사소위 단계까지 간 법안이 하나도 없다. 각 당 대통령 후보 확정 등 대선정국이 본격화되면 법 개정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할 수도 있다. 정부의 행보도 둔해졌다.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행령을 포함해 보완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법 개정은 국회의 영역이고, 정부는 그 외의 것을 노력해야 한다”고 최근 밝혔다. 연초 바짝 속도를 냈던 것과는 다른 행보다. 권익위도 3월 중에 연구용역 후 법 개정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정치권과 정부가 시간벌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삼협회가 21일 성명서를 통해 청탁금지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 것도 이러한 이유다. 농업계가 청탁금지법 개정에 대한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또다시 힘을 모아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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