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작물재해보험 판매가 시작된 가운데 보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농업인 가입률 제고 등의 내실화 필요성이 제기돼 주목된다. 이를 위한 지역농협의 역할 강화는 물론 재해로 인한 농가 소득감소를 보완할 수 있는 수입보장보험이나 가격보험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다.

53개 품목 판매 시작…특정위험 과수 4종 지진·일소피해 보장
농업인 절반 가까이 “정보 불충분”, 가입률 저조해 내실화 시급


농림축산식품부와 현장 농업인들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과수를 시작으로 53개 품목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이 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협을 통해 판매된다. 상반기 판매되는 품목은 특정위험을 보장하는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등 과수 4종을 비롯해 농업용 시설 및 시설작물인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등 22종이다. 이중 과수 4종은 지난 20일부터 4월 14일까지 판매하고, 농업용 시설과 시설작물은 2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특정위험 과수 4종은 지진피해와 일소피해를 보장토록 했다. 지진피해는 가입즉시 보장이 가능하고, 일소피해 보장상품은 지난해 적과 전 종합위험 상품 가입자와 이번 과수 특정위험 보장상품 가입 농가에 한해 6월부터 추가 가입할 수 있다. 감귤은 이번에 종합위험보장 상품으로 바뀌었고, 부피과·부패과 등의 과실피해를 추가해 4월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특히 과수의 봄 동상해 피해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3월 24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농업용 시설은 자기부담금 기준을 하우스 1동 단위에서 단지단위로 변경해 자기부담금 부담을 완화시켰다. 부대시설 가입 대상은 관수·양액재배·보온·난방시설에서 단지 내 모든 부대시설(동산시설은 제외)로 확대했다. 아울러 보험금의 일시 목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위해 카드 무이자 할부기간을 농협카드의 경우 3개월에서 5개월로 늘렸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재해보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기 어렵고 보험에 가입해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재해로 인한 피해를 산정할 때 가입할 당시에는 정확히 알려주지 않던 보상제외 규정을 내세워 보상률을 낮추는 등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농업인의 47.1%가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응답해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해보험을 알고 있는 농업인의 가입률은 26.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해보험을 취급하는 지역농협의 홍보강화 필요성으로 연계된다. 재해보험 취급수수료가 낮아 농업인들이 지역농협에 문의해도 적극적으로 상담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기 이천에서 복숭아와 배를 경작하는 석 모(53)씨는 “재해보험에 가입하고도 복숭아 동해피해로 보상을 신청했지만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해 지금은 가입하지 않는다”며 “경기도 복숭아연구회 100여 농가 중 보험가입은 10% 미만에 그친다”고 전했다. 석씨는 또한 “지난해 인근 배 농가에서는 꽃 동상해가 발생했으나 면적당 봉지 씌우는 기준 미달을 내세워 보상해 주지 않았다”며 “보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물론 실질적 보상이 가능한 상품을 개발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미복 농경연 연구위원은 “재해보험은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를 보장하는 것이 취지”라며 “재해보험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수입보장보험이나 가격보험 도입 등이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다만 “수입보장보험은 피해농가의 전년도 수입에 대한 정확한 정보 축적이 선행돼야 하고 가격보험도 해당 품목의 전년도 전국적 평균가격 대비 하락률을 감안해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광운 기자 moon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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