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소규모 부업 한우농가의 육성이 시급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추진한다는 소식이다. 한우사육농가 중 10두 미만 소규모 농가가 전체농가의 88%를 차지하고 있지만 사육여건 변화에 따라 사육을 쉽게 포기하는 등 사육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의 주요 골자는 축협조합, 영농조합, 한우회 등 130개소의 한우사업추진체를 육성하고 2002년부터 한우사업추진제에 연간 600억원을 투입, 암송아지 입식비와 경영비 를 지원하는 한편 한우 사육 선도농가 900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의 한우산업발전 종합대책이 많았지만 소규모 부업 한우농가 육성 관련대책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부업농가의 대부분이 번식사육을 하고 있는 한우산업의 현실을 볼 때 한우사육기반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우리는 이번 대책이 자칫 일회성·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한우사육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정부가 한우를 보호 육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그동안 정부는 영세 한우농가를 정책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쇠고기 시장이 완전 개방되면 영세 부업농가의 경쟁력은 없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규모 확대에 초점을 맞춰 전업농가를 적극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규모 부업한우농가를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대책이 과연 일선현장에서 얼마나 실효를 얻을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오히려 이것이 한우농가들의 입식과열을 부추겨 소 파동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소규모 부업 한우농민을 정책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이들을 위한 지속적인 육성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한우 사육기반이 악화됐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부업농가 육성책을 제시한 것이라면 큰 효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그동안 한우 사육기반 확충을 위해 송아지 가격안정대 사업 추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현실은 실패로 끝났다.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과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이번 대책도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무분별하게 암소 도축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선 소규모 부업농가의 사육기반 대책은 속수무책이 될 수 있다. 농가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한우정책이 더욱 중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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