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품목에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수단그라스, 목초 등 조사료 재배용 종자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 조사료 종자를 구입하는 축산농가들의 종자비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에 부가세 환급 대상이 된 조사료 품목 이외에도 호밀, 귀리, 옥수수 등은 면세로 공급돼 왔다.

조사료 종자 부가가치세 환급은 기재부의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올해부터 농축협을 통해 공급되는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수단그라스, 목초 종자를 구입한 축산농가들은 해당 농축협을 통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연간 7억원 정도 환급될 것으로 예상돼 조사료 생산비 절감이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축산농가들는 물론 농협축산경제 등 관련 단체·기관에서는 국내산 조사료 자급률 향상과 축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해 조사료 종자의 부가가치세 적용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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