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다문화가정 모국방문지원사업’ 신청을 2월15∼2017년 조기 마감 시까지(12월 예정)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사업 신청은 장수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뤄지며 올해 37가정을 선정해 왕복항공원, 왕복 교통비 등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3년 이상 장수에 거주하고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가정으로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가정이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주민복지실(063-350-2342), 장수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063-352-3362)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양민철 기자 yangm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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