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개방시대를 맞아 농산물 수급안정은 최대 농정과제 중 하나다. 농산물 수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고, 이는 결국 생산농민들의 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이다.지난 90년 이후 수입개방이 본격화되면서 봇물 터지듯 밀려오는 수입농산물에 국내 농산물의 과잉 생산마저 겹쳐 농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WTO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수입개방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확실한 대안이 없다면 이런 현상은 더욱 극심하게 나타나 우리 농민들은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시점에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우리 농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대안이 될 수 있다. 학교급식 관련 예산이 연간 1조6,750억원(2000년)에 이르며, 이중 68.3%인 1조440억원이 식품비로 쓰여지고 있지만 현재 식재료의 절반 이상이 외국농산물로 채워지고 있다. 지난해 전국주부교실중앙회와 식생활개선국민운동본부가 공동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과일과 축산물을 제외하고는 학교급식 재료의 50%이상이 외국산 농산물인 것으로 분석됐다. 학교급식 부식재료 중 국내산을 사용한다는 학교는 48%에 불과했으며, 가급적 국산을 사용하는 경우도 50%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학교급식 부식재료를 국내산으로 대체한다면 농산물 수급안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미국에서도 학교급식의 경우 반드시 자국농산물을 사용하도록 법적으로 의무 조치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의 학교급식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적절한 영양공급, 교육의 기회균등과 빈곤문제 해결, 농산물 수급안정 등으로 특히 농산물 수급안정은 자국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잉여 농산물 처분 대책의 일환이다. 우리는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나라의 학교급식도 반드시 국내산으로 전량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농산물 수급안정은 물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우리의 신토불이 농산물을 먹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관철시켜야 한다. 이런 내용이 법제화되기 위해서는 한농연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다른 농민단체 특히, 농협중앙회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함께 추진해야 한다. 농림부와 교육부는 물론 정치권이 어려운 농업·농촌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이에 따른 예산 지원과 법 개정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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