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개회…청탁금지법 개정 목소리 고조
정무위·기재위서도 필요성 공감…농업계 주목

2월 임시국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핵심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 업무현황보고에서 청탁금지법 개정을 요구하는 주장이 연일 나오고 있는 것. 청탁금지법의 여파를 여실히 느낀 농업계는 이 같은 국회의 움직임이 청탁금지법 개정안 검토로 이어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2월 임시국회가 지난 1일부터 개원한 가운데 특히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농해수위를 비롯해 기재위, 정무위 등에서 상임위원들은 “청탁금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4일에 열린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이만희 자유한국당(경북 영천·청도) 의원은 설 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선물세트 판매동향’을 인용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업계의 피해를 알리기 위함이다. ‘선물세트 판매동향’ 조사결과를 보면, 올해 설 기간 중 대형유통 3사(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와 농협 하나로마트의 농식품 선물세트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약 8.8% 감소한 가운데 신선식품은 약 22.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날 15일에는 이군현 바른정당(경남 통영·고성) 의원이 “농축수산인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 좋은 법”이라며 “시행해보고 문제점이 도출되면 고쳐줘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14일)에서 박준영 국민의당(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청탁금지법이 오히려 수입산을 권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설 명절 때 보니까 선물용으로 파는 상품의 다수가 외국산”이라며 “특히 대형마트에서는 미국산이나 호주산 쇠고기로 5만원 이하의 상품을 만들어 팔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문제를 대대적으로 수정하지 않으면 생산자 뿐만 아니라 중소상인까지 위협받게 된다”고 우려하면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것을 이용한 가공식품도 예외로 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행령을 포함해서 보완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청탁금지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14일 정무위 업무보고도 마찬가지. 이날은 청탁금지법의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업무보고가 진행됐는데, 김선동 자유한국당(서울 도봉) 의원이 “1월 17일에 당정협의에서 명절기간 동안 시행령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해서라도 명절특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고, 당시 권익위에서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며 “청탁금지법을 개정할 용의가 있는가”라는 물었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허용가액기준은 절대불변의 진리를 규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어느 시기에 청탁금지법 시행을 유예한다거나 특정품목을 예외한다거나 가액기준을 조정하거나 하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정도의 소비진작효과를 가져오는지 검증이 안돼 있다”고 청탁금지법 개정에 대한 확답을 피했다. 권익위는 3월 중에 관련 용역을 실시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청탁금지법 개정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업계에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를 중심으로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성 위원장의 답변이 모호하긴 하지만, 여러 상임위에서 동시에 같은 입장이 나오고 있고 정무위에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상정된 것은 고무적이라는 판단이다. 14일 정무위는 2건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 일정이 10여일 남아있고, 또 3월 임시국회도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개정에 대한 동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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