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최근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상징하는 새로운 친환경농산물 인증마크를 개발했다는 소식이다. 이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시켜 나가기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품질인증제도와 환경농업육성법의 표시신고제도를 일원화한 친환경농산물의 표시인증제도로 7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따른 것이다.친환경농산물의 표시인증제도 시행은 품질관리제도가 이원화돼 소비자의 혼란을 일으켰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여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사실 최근 안전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가 커지면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증가는 물론 친환경농산물 생산량도 많아지고 있다. 친환경농업실천농가는 지난 89년 약 1,500호에서 98년 1만3,056호, 2000년 1만8,300호로 늘었고, 생산면적도 89년 617ha에서 98년 1만718ha, 2000년 1만4,235ha로 증가,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그러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소비자들의 신뢰성 미확보와 상품차별화가 미흡하고, 판로확대 등 친환경농산물 소비증대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강조코자 하는 것은 친환경농산물 표시인증제도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표시인증제도는 소비자에게 고품질 안전농산물에 대한 정보를 인증마크만으로 정확히 전달해 주어 소비자 욕구에 맞게 고품질의 안전 농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느냐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성패도 좌우될 수 있다. 물론 새로 도입하는 친환경농산물 표시인증제도가 조기 정착하기엔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소비자가 어느 정도 품질인증 마크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 도입한 표시인증마크를 다시 인식시켜야 하는 부담이 그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친환경농산물 홍보계획을 마련 추진해야 한다. 농림부가 밝힌 친환경농산물 홍보계획으론 한계가 있다. 추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라도 TV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해 다양한 형태의 홍보를 전개해야 한다.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도 중요함은 물론이다. 아울러 소비자교육을 통해 표시인증마크를 조기 정착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부, 농협, 환경농업단체, 소비자단체 등 모두가 친환경농산물 표시인증마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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