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 조합으로 구성된 과수조합연합회 설립위원회가 내달 7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창립 총회를 갖고, 공식 활동에 나선다는 소식이다. 한동안 유야무야됐던 품목별조합연합회 설립이 이를 계기로 다시 불씨가 당겨질 것으로 보여 농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품목별연합회 설립은 지난해 통합 농협법이 제정되면서 인삼조합을 필두로 낙농, 사과, 배, 양돈 등조합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했고, 특히 전국낙농조합연합회와 인삼조합연합회는 설립총회까지 갖기도 했다.농협법 제138조에 의거, 권익 증진과 공동사업 개발을 위해 5인이상의 품목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품목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 추진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 정식으로 품목조합연합회는 설립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까다로운 연합회 신청절차와 중앙회의 냉소적인 반응 에 묻혀 추진력을 잃게된 것이 주원인이다.이에 우리는 이번 과수조합연합회 창립 총회를 계기로 품목별조합연합회가 현실적으로 속속 탄생하길 기대한다. 협동조합 통합의 본래 취지가 중앙회 경제사업을 일선 회원조합에 이관, 회원조합 활성화에 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품목별조합연합회 설립을 희망하는 조합들도 협동조합의 전문성을 살리고, 생산·유통조절 및 시장 개척, 물자 공동구매 및 공동판매 등 유통중심의 경제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 관련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런 조합들의 의지가 꼭 관철되길 기대한다. 현재 품목별조합연합회 설립의 칼자루는 농협중앙회가 갖고 있다고 본다.농협중앙회는 연합회 가입조건으로 비경제사업체 방식 운영, 중앙회와 사업경합 방지 등을 내걸고 있다. 통합농협의 정착 등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향후 2년 후부터 일부 품목의 전국연합회를 시범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계획이라면 결국 중앙회가 연합회 설립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중앙회는 전향적으로 생각을 바꿔 품목별조합연합회 설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림부도 원칙에 주력하겠다고 하면서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지 말고 품목별 조합연합회가 설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주어여 한다. 농축산물의 완전 개방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동질성을 가진 농업인들이 경쟁력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품목별조합연합회 설립에 적극적인 지원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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