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은 1992년부터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기후변화협약을 진행해왔고, 그 결과물 중에 하나가 1997년에 채택된 교토의정서다. 2015년에는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협정)을 채택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으로까지 확대됐다. 파리협정이 교토의정서보다 더욱 강화된 협약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농어업 분야 등에서 새로운 기후변화협약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홍문표 바른정당(충남 홍성·예산) 의원이 지난 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UN 기후협약시대,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란 제목의 토론회를 열고, 파리협정에 대비한 분야별 중점과제를 검토했다.

2016년 11월 파리협정 발효…197개국 모두 감축의무 발생
우리나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대비 37% 감축

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 적응 조화로운 정책 추진 모색을
농업기상재해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작물재배적지 예측 등


▲한층 강화된 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온도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한다’, 김비태 국제도시마케팅지구(DMAI) 유럽자문위원이 ‘UN파리기후협약 발효에 따른 효과 및 과제’란 주제발표에서 밝힌 파리협정의 장기목표다. 2015년 12월 12일,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에서 맺은 파리협정은 기존 기후변화 대응체제인 교토의정서 체제를 이어 받는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되는 국제조약으로, 파리협정이 2016년 11월 4일에 발효되면서 교토의정서가 종료되는 다음 해(2021년)부터 선진국과 개도국 관계없이 197개 모든 당사국은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실행해야 한다.

김 위원은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체해 적용되는 파리협정은 기존 37개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발생하던 교토의정서 체제와 달리 197개 모든 당사국에 감축의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해 12월 6일 국무회의에서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을 확정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BAU·8억5060만톤CO2) 대비 37% 줄이기로 했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9060만톤CO2로 2010년(6억5620만톤CO2)부터 2013년(6억9650만톤CO2)까지 증가해오다 2014년에는 전년 대비 0.8% 줄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분야 정책=농림축산식품부의 김정욱 창조농식품정책과장은 기후변화를 ‘농업이 직면한 새로운 도전’이라고 표현했다. 농업은 날씨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기후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농업계도 파리협정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미 농업분야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라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김 과장은 ‘기온상승과 강수량 증가 등으로 일부 작목의 재배적지 북상’, ‘폭염 등 이상기상 빈발 및 가축폐사·가축질병 발생 증가’ 등을 그 예로 꼽았다.

김 과장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기본방향으로 기후스마트농업(CSA)을 제시, “기후변화 속에서 농업생산성은 유지 또는 향상시키면서 농업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노력을 동시에 전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련 정책으로 2011년부터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 중인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정책으로는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 농업·농촌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사업,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등이 있다.

또, 김 과장은 ‘기후변화 적응정책’도 발표했다. 최민지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장이 “파리협정의 양대축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기후변화 적응에 대해서도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기본계획의 기후변화 적응정책은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작물재배 적지 예측 및 대응 △체계적인 농산물 수급관리 △외래 병해충 방제 및 가축질병 방지 대책 △기후변화 적응품종 개발 등이다.

김 과장은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이란 정책의 조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농업인, 농산물 소비자 등의 순응과 적극적인 참여여부가 정책성공의 관건인 만큼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유·무형의 이익을 부여하는 제도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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