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 '농촌현장의 소리'

농업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별도의 관리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매월 실시하는 ‘농촌현장의 소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한글 교육을 비롯한 주거안정 및 계절근로자 활성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체류하다 잠적…납기 제때 못맞춰 피해
정부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 적극 추진을 


▲적정 관리규정 마련=전북 군산의 임인자 농업인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데 작업이 익숙해질 때쯤 귀국하는 경우가 많아 고용주가 눈치를 보는 입장”이라며 “외국인 근로자의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에 비해 고용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적정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시 고정식 농가도 “외국인근로자 배정이 매년 부족한 상황에서 일손이 부족해 불법체류자 고용이 많고 단속 소식이 들리면 잠적해버려 예정된 납기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불법체류도 문제이지만 외국인 인력 공급시스템에 대한 근본대책이 없이는 농업 기반이 흔들리는 만큼 별개의 관리규정 마련 필요성”을 제안했다.

경기 남양주 김용덕 농가는 “외국인 근로자의 잘못에 대한 모든 책임이 고용주에 전가된다”며 “고용주의 권리가 보장된 근로기준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원도 영월 유영조 농가도 “제도적으로 외국인 근로기준 및 준수사항을 마련해야 한다”며 “작업장 이탈 등 외국인 근로자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 및 주거관리=충남 부여 최영호 농가는 “외국인 근로자는 비교적 낮은 임금과 젊은 나이가 장점이나 일의 숙련도가 떨어지고 의사소통이 어렵다”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주와 연결하기 전에 우리나라 언어와 문화, 기초적인 농사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농촌 빈집을 활용한 주거문제 해결 등의 정책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 광산 배병열 농업인도 “정부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맞는 노동법 기준을 제정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고용주를 보호해야 한다”며 “농업의 기초적 이해와 영농교육을 통해 취업알선 등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충남 청양 장석우 농가는 “외국인 근로자가 수요가 증가해 최근 3년 동안 고용보장, 샤워실을 갖춘 편안한 숙소, 월급제 등 조건이 까다로워진다”며 “이런데도 일손 구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적시에 빠르고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남 여수 홍창수 농업인도 “여수 지역은 쌀 등 농산물가격 하락으로 농업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 활용이 감소했다”며 “농촌 현실에 맞게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거주문제 등이 해결될 경우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충남 서산 유영순 농가는 “처음 오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손짓발짓으로 의사소통이 어렵다”며 “인력고용센터에서 작업요령 등의 간단한 정보를 알려주는 통역사가 지원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계절근로자 활성화 등=충남 공주 이봉용 농가는 “지난해부터 정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해 농가의 큰 기대를 모았으나 사업주체가 지자체여서 추진이 미흡하다”며 “중앙정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을 능동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촉구했다. 강원 철원 송인숙 농업인도 “축산업을 제외하면 외국인 근로자를 연중 고용하기 어려운 만큼 인력은행을 통해 지역별 수요에 맞춰 인력을 순회 공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북 장수 조봉대 농가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처 변경을 원할 경우 노동부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촌각을 다투는 농작업의 특성을 감안해 행정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광운 기자 moon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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