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영양안전국을 사실상 폐지하고 식생활소비안전국을 신설한다.

식약처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식약처는 식품영양안전국과 농축수산물안전국을 각각 식생활소비안전국과 수입식품정책국으로 변경한다.

식생활소비안전국에 농축수산물안전국의 국내 농축수산물 위생안전 관련 기능을 이관해 식생활영양정책과, 농축수산물정책과, 농축수산물안전과, 식중독예방과를 각각 설치하고, 수입식품정책국에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영양안전국 및 농축수산물안전국의 식품, 주류, 건강기능식품 및 축·수산물 수입 안전 관련 기능을 이관해 수입식품정책과, 현지실사과, 수입검사관리과 및 수입유통안전과를 각각 설치할 방침이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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