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감사 후속조치로 표준하역비 제도 개선

정부가 표준하역비 제도 개선을 위해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업무규정을 개정해 운영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이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이는 감사원이 최근 도매시장의 표준하역비 운영이 부적정하다는 감사 결과를 내 놓으면서 이에 따른 후속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각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81조에 따라 표준하역비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통보했다. 이에 따라 각 도매시장 개설자는 표준하역비 제도 개선을 위해 도매시장 업무규정을 개정해 운영해야 하며,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6월 3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해야 한다.

농식품부가 마련한 표준하역비 제도 개선은 규격출하품의 형태를 개별 품목이 아닌 규격품으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는 규격출하품을 표준규격출하품으로 선정해야 하지만, 시장별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이하 도매법인) 등의 경영여건을 감안해 완전규격출하품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특히 규격출하품의 형태를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으며, 현재처럼 일부 품목이 아닌 업무규정에 정의된 규격품으로 출하되는 농산물 전체를 표준하역비 대상으로 운영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산물 표준규격 고시에 따른 규격품을 표준규격출하품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형태의 출하품의 표준하역비는 도매법인이 전액 부담하고, 그 외 비규격출하품은 출하자가 부담토록 개선했다. 아울러 완전규격출하품은 팰릿으로 반입되는 농산물을 표준하역비 대상으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표준하역비를 도매법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을 지정조건으로 개설된 도매시장은 표준하역비 제도 개선과 관계없이 지속 도매법인이 하역비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업무규정에 이러한 내용이 없을 경우 오는 6월 30일까지 업무규정을 개정해 표준하역비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관계자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하역비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내용”이라며 “규격출하품 확대를 위해 목표치를 부여하거나 도매법인의 부담완화를 위해 시장사용료, 시설사용료, 상장수수료 등의 수수료 유지 및 조정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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