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량 따라 유기 3000만원·무항생제 2000만원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3월 2일부터 20일까지 ‘2017년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와 생산비 격차를 보전하는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는 신청일 기준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HACCP 농장인증을 모두 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업 신청은 농장 소재지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 관련 서류를 갖춰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농업인에게는 친환경축산물 인증품으로 판매한 출하량에 따라 유기인증은 3000만원, 무항생제인증은 2000만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또한 산지생태축산 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은 지원액의 20%가 추가 지급된다. 다만 유기인증은 5년, 무항생제 인증은 3년간 지급되며 불연속인 경우 유기는 5회, 무항생제는 3회까지만 지원된다.

그러나 사업신청 금액이 정해진 예산을 초과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 기준에 따라 최종 선정한다. 선정 기준은 유기축산농가를 최우선으로 하며 이어서 산지생태축산농장, 친환경인증과 HACCP 인증을 모두 획득하고 인증 날짜가 빠른 자 등의 순서로 평가한다.

축종별 지급단가는 △한우 유기(17만원/마리), 무항생제(6만5000원/마리) △젖소(우유) 유기(50원/ℓ), 무항생제(10원/ℓ) △돼지 유기(1만6000원/마리), 무항생제(6천원/마리) △산란계(계란) 유기(10원/개), 무항생제(1원/개) △육계 유기(200원/마리), 무항생제(60원/마리) △오리 유기(400원/마리), 무항생제(120원/마리) △오리알 유기(20원/개), 무항생제(2원/개) △메추리알 무항생제(4원/10개 또는 4원/100g) △산양(식육) 무항생제(4584원/마리) △산양(유) 무항생제(34원/ℓ) 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관원과 민간인증기관에서 사업대상자의 인증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해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인증 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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