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부터

오는 6월 3일부터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했던 축산관계자들의 출입국 신고가 의무화 된다.

축산관계자의 범위는 △가축의 소유자 등과 그 동거가족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가족 △수의사·가축방역사·가축인공수정소 개설자 및 고용자 △동물약품 제조·판매자 및 고용인 △사료 제조·판매자 및 고용인 △가축분뇨 수입·운반자 △원유 수집·운반자 △가축시장 및 도축장 종사자 등이며 6월 3일부터는 출국신고와 입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할 경우 각각 3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최신정보는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의 ‘축산관계자 출국신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로 출국할 때는 검역본부 홈페이지의 축산관계자 출국신고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출발하는 공항·항구에 주재하는 검역본부에 전화 또는 방문 신고하면 된다. 또 출국장 내에 설치돼 있는 축산관계자 출국신고함을 이용해도 되며, 올해 5월부터는 스마트폰 앱으로도 신고가 가능해진다. 입국할 때는 도착하는 공항·항구에 주재하는 검역본부를 방문해 소독 등의 조치를 받으면 된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검역본부는 구제역, AI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축산관계자의 정보를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통해 관리·운영 중”이라며 “축산관계자는 본인의 정보를 KAHIS에 직접 등록해 방역·검역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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