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몇 차례에 걸친 농가부채특별대책으로 농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은 여전히 높다.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서 제외된 농협중앙회의 사료·농자재대금 등 경제사업채권과 중앙회 농업자금에 대한 과중한 부채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농민의 고충 경감을 위해 적극 나서야할 농협이 부채대책과 관련해 정부 행정의 단순 대행업무만 할 뿐 문제해결에 아무런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농협에 대한 일선 농민들의 불만도 높다. 농협의 경제사업채권은 지난해 12월말 현재 1조4천4백9억원이고, 중앙회 농업자금은 3월말 현재 7천9백87억원으로 부채관련 대상자금이 총 2조2천3백96억원에 달해 이에 대한 농민의 부담을 덜려면 농협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이에 한농연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농협중앙회와 농가부채대책 보완을 위한 간담회를 통해 대책을 촉구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 농가부채대책과 관련한 한농연의 요구는 이렇다. 경제사업채권의 대체자금 지원은 중장기정책자금지원 조건에 준해 지원해야 하고(6.5% 이율로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황), 연체된 경제사업채권의 연체이자는 조합에서 책임지고 감면하며, 중앙회로부터 빌린 자금도 경제사업채권 지원과 마찬가지의 조건으로 지원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이에 대해 경제채권과 농업자금의 상환기일은 한농연의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요구와 달리 5년 이내로 연장하고, 또 이자율도 일선조합 자율과 담보조건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그러나 한농연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농민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농협중앙회의 이런 소극적 태도는 옳지 못하다. 농협이 농민을 위한 생산자단체로 거듭나려면 농가부채해결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나서야 한다. 농가부채 누증으로 농민이 도산하고 농촌이 피폐하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 해결에 가장 앞장서야 할 농협이 수수방관한다면 존재의 의미가 없다. 농협중앙회와 조합장들은 많은 농민들이 구속되면서까지 관철시킨 ‘부채특별법’ 제정 이후 무슨 역할을 했는지 반성해 보아야 한다. 향후 농가부채 대책 보완문제를 협동조합 개혁 운동과 함께 다루겠다는 한농연의 의지를 깊이 새겨 농협중앙회는 이제라도 특별조치법에서 제외된 부채문제를 적극 해결하겠다는 자세를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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