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가당 보험료 200만원 지원

경남도가 지난해 여름 급작스러운 기상이변에 따른 고수온 발생으로 큰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을 이뤄냈고, 지원도 확대한다.

그동안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중 해상가두리 양식어류에 대해서 적조와 태풍 등은 주계약으로, 고수온이나 저수온 등 이상수온은 특약으로 분류돼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양식재해보험 특약이 고수온과 저수온으로 세분화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8월 사상 유례 없는 폭염으로 예상치 못한 고수온이 발생해 경남도내 어류양식장 213어가에서 조피볼락 등 700만 마리가 폐사해 90억92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경남도는 어업인들이 값비싼 특약보험 가입을 회피하고 있는 현실을 상기시키며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이와 같은 보험제도 개선을 관철시켜냈다.

또한 경남도는 올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지원예산을 지난해 6억6700만원보다 60% 증액시켜 10억6700만원으로 확보했다.

지난해까지 양식어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1어가당 150만원 한도까지 지원해오던 것을 60% 범위 내에서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고수온의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지난해 고수온으로 약 75%의 피해가 발생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던 조피볼락의 경우 보험금 5억원 상품에 가입하면 어업인 자부담은 1261만9000원에서 866만3000원으로 395만6000원이 줄어들게 된다.

2008년부터 도입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해 굴, 볼락류, 돔류, 멍게 등 24개 대상품목을 지정해 운영된다. 순 보험료의 50%는 국가가 지원하고, 어업인 부담 50% 중 일부를 지자체가 지원한다.

2016년 기준으로 경남도내 양식어업 3024어가 중 불과 26%인 771어가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지난해 고수온 피해 이후 특약에 가입한 어가는 49어가였다. 보험료 부담 등으로 인해 가입률이 6%로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보험제도와 지원 확대로 보험 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영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정부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개선과 도의 양식어가 지원 확대로 어업인들의 경영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안정적인 양식경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창원=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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