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농산물 수급 관리실태 특별감사에서 도매시장의 정가·수의매매가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가 하면 표준하역비 제도 역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정된 수취가격 보장으로 출하자 보호 취지 어긋나
표준하역비 도매법인·시장도매인 부담도 제대로 안돼


▲정가·수의매매 운영 허점=정가·수의매매는 농산물 수급상황에 따라 가격이 급등락하는 경매제도의 가격변동성을 완화하는 동시에 경매로 가격을 결정하던 방식에서 미리 가격을 정하고 거래하거나 상대를 정해 거래하는 매매방식으로 2012년부터 시행됐다. 이를 통해 안정된 수취가격 보장으로 출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정가·수의매매 장려와 활성화를 위해 정가·수의매매 거래 농산물에 대해서는 결제자금을 저리로 융자(연 1.5%)하는 한편 정가·수의매매 거래 실적을 도매시장과 법인별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정가·수의매매 제도는 국내 농산물 수급상황에 따른 가격변동성 완화, 수취가격 보장을 통한 출하자 보호가 목적인 셈이다. 이에 반해 수입 농산물은 통관과 동시에 가격이 정해져 반입되기 때문에 안정된 수취가격 보장을 통해 출하자를 보호한다는 정가·수의매매 적용 대상에는 맞지 않는다.

그러나 감사원의 조사 결과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도 정가·수의매매 실적을 산정해 결제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감사기간 동안 표본을 선정해 조사한 모 도매시장의 경우 2015년 정가·수의매매 거래실적 32만4408톤 가운데 수입 농산물이 10만4004톤을 차지해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19억2000만원(추정)을 지원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수입 농산물을 제외한 국내산 농산물의 정가·수의매매 실적에 대해 결제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정가·수의매매 실적은 국내산 농산물 거래 실적을 토대로 산정하고,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 대상에서 수입 농산물을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표준하역비 운영 부적정=감사원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에서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규격출하품의 표준하역비를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이하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토록 명시했음에도 표준하역비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표준하역비 부담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완전규격출하품, 표준규격출하품, 포장출하품 가운데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이 가운데 표준규격출하품 채택을 기본 원칙으로 시장별·부류별로 시장의 여건에 맞게 개설자가 신축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시장의 여건에 맞게 채택된 규격출하품의 형태로 출하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는 표준하역비를 도매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부담토록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 결과 농식품부가 도매시장법인이 규격출하품의 형태를 채택하지 않거나 규격출하품을 채택했지만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표준하역비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모 도매시장의 경우 규격출하품의 형태를 채택했지만 44개 품목 가운데 2개 품목을, 24개 도매시장에서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표준하역비를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업무규정을 정해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규격출하품의 하역비를 출하자가 부담하게 되는 등 도매시장 표준하역비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도매시장에 규격출하품으로 출하되는 모든 출하품에 대해 표준하역비를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토록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향후 시장별·부류별로 채택된 완전규격출하품, 표준규격출하품, 포장출하품으로 출하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표준하역비를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토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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